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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차장법(길외 주차장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일

와 청될 때의 부탁

상담이나 신고 등에 부딪혀 와 청되는 경우는, 과거의 신고 서류의 주문에 시간을 요 스호카, 담당자가 회의 등에서 부재로 하는 일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예약시의 연락처:요코하마시 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과로외 주차장 담당(전화) 045-671-3853
또한, 와 청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하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우송 등에 의한 신고의 ⼿ 속의 혼카쿠드 ⼊

주차장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기초한 신고서에 대해서, 종래의 창구로의 서류 제출에 더해, 2020년 및 3년도에 시행한 “우송 등으로의 신고 수속”을 2022년부터 본격 도입했습니다.
우송 등에 의한 신고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우송 등에 의한 신고의 수속에 대해서(PDF:86KB)”를 보신 후에, 사전에 전화로 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과(045-671-3853)까지 연락해 주세요.

주차장법 등에 관한 정보

주차장 법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기계식 주차장치에 관련된 개정) 및 주차장 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환기장치에 관련된 개정)가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성 주차장 법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국토교통성 주차장 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환기장치의 완화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길외 주차장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1 대상이 되는 주차장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차장은 정해진 구조 기준에 기초하여 설치해,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및(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에서(3)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등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일반 공공의 용도로 이용해지는 것(일시 보관 주차장, 시간 대여 주차장 등) = 길외 주차장
 (2) 자동차의 주차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주차 매스 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것
 ※ 월정 주차장이나 종업원 전용 주차장 등, 이용자가 한정되고 있는 자동차의 주차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은 대상외입니다.불명확한 경우는, 상담해 주세요.

2 구조 기준(주차장법 제11조)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기초한 구조 및 설비(길외 주차장의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차로, 환기, 조명, 경보장치 등)로 해 주세요.(주차장 법시행령 제2장 제1절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참조)
 ※ “길외 주차장 체크 시트”(워드:31KB)에서 기준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또, 사전에 상담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 설치의 신고(주차장법 제12조)

상기 1(1)~(3)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길외 주차장의 설치자는, 공용 개시 전(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의 착수 전)에, 필요 도면(※) 및 “길외 주차장 체크 시트”를 첨부하고 신고를 해 주세요.(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주차장 법시행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도면 및 주차장 법시행령 제2장 제1절의 구조와 설비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또한, 구조 및 설비의 심사에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실시해 주세요.

4 관리 규정의 신고(주차장법 제13조)

상기 1(1)~(3)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길외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명칭, 관리자, 공용 시간, 주차 요금 등을 기재한 관리 규정을 정해, 공용 개시 후 10일 이내까지, “길외 주차장 관리 규정 체크 시트”(워드:15KB)를 첨부하고 신고를 해 주세요.(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제외한다.)
 ※ 주차 요금에 대해서, 2018년의 주차장 법시행 규칙의 개정에 의해, 상한액(하루 최대 요금이 아닙니다.)를 기재하게 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2018년 12월 27일 수도 거리 제82호 “주차장 법시행 령 및 주차장 법시행 규칙의 개정에 대해서(기술적 조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5 휴지 등의 신고(주차장법 제14조)

상기 1(1)~(3)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길외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것)·폐지·재개한 경우는, 행위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세요.

6 특정로외 주차장(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에 기초하여, 길외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서에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는, 성령(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제2항)로 정하는 서면(제2호 양식) 및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 시설, 길외 주차장 이동 등 원활화 경로 및 그 외의 주요한 시설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 신고를 해 주세요.(변경의 경우도 같다)

7 특수의 장치(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주차장 법시행령 제15조)

길외 주차장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라, 특수의 장치(이하, “기계식 주차장”)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의 인정서” 및 “특수 장치 설치 계획서”를 첨부해, 신고를 해 주세요.

※ 기계식 주차장치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수 점검이 되지 않은 경우나 정기 교환이 필요한 기기 등이 적정한 주기로 교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사고에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길외 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장치를 신설 또는 이미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

(1) 기설의 장치의 안전성의 향상
 2014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인정을 받은 형식의 장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구조 및 설비 및 안전 성능에 관한 기준(2014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1191호)”에 근거하지 않는, 구기준에 기초한 인정이 됩니다.
 이런 장치에 대해서는, 사고 방지 때문에, 기회를 파악한 장치의 교체 외, 안전 개수를 실시하는 것 등에 의해, 가능한 한 조기에 안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2) 적절한 유지 관리의 철저
 국토교통성에서는, 기계식 입체 주차장에 관련된 제조자, 설치자, 관리자, 이용자가 우선 조기에 임해야 하는 사항을 “기계식 입체 주차장의 안전 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책정·공표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 설비의 안전성의 확보하는 관점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빌딩 오너나 관리조합 등으로도 자신 관리하는 주차장이 적절히 보수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항목도 포함시킨 “기계식 주차 설비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관한 지침”도 책정·공표하고 있어, 2021년 9월에는, 동 지침 중 “기계식 주차 설비 표준 보수 점검 항목” 및 “보수 점검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의 대조표”에 대해서 일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참고하여 적절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계식 입체 주차장의 유지 관리(외부 사이트)
 기계식 입체 주차장의 안전 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기계식 주차 설비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8 신고에 관한 주의 사항

・ 신고 서류는, 2부씩 제출해 주세요.(사무 처리 후, 날인한 것을 1부를 반환 ※합니다.)
 ※우송에서의 반환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답신용 봉투를 준비해 주세요.
・신고 내용에 의의가 발생한 경우, 주차장법 제18조에 기초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또,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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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과로외 주차장 담당 ※주차 요금 등의 운영에 관련된 문의는, 각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해 주세요.

전화:045-671-3853

전화:045-671-3853

팩스:045-663-3415

메일 주소:tb-parking@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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