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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가스 발전 PFI 사업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7일
하수 오니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발생하는, 소화 가스를 이용하고 발전하는 소화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해서, 갱신을 실시합니다.
이 설비 갱신의 설계·건설 및 소화 가스 발전 설비 전체의 유지 관리 운영을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에 기초한 사업으로서, 실시 방침을 정했으므로 공표합니다.
소화 가스와는, 하수 오니를 혐기성 소화(발효) 했을 때에 발생하는, 메탄을 60% 정도 포함하는 가스로, 도시가스의 약 반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 오니로부터 발생하는 소화 가스의 한층 더 유효 이용을 도모해, 지구 환경에 배려한, 순환형 사회로의 공헌에 이바지하는 것 및 민간의 자금,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의 활용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교섭 권자가 우리 시의 일반 경쟁 참가 정지 및 지명 정지 조치를 받아, 사업 개시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만, 민간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 코스트 삭감과 효율적 효과적인 서비스가 기대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했으므로, 16년도의 실시 방침을 수정해, 재차 공표했습니다.
※제1회의 공모에 관련된 일정 등의 자료
현재, 건설 갱신 공사가 완료되어, 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사업의 일정
- 2007년 9월 4일
- 실시 방침(수정)
- 2007년 10월 11일
- 실시 방침(수정)에 관한 질문·의견에의 회답(PDF:215KB)
- 2007년 10월 26일
- 특정 사업의 선정(PDF:157KB) 전회와의 대조표(PDF:187KB)
- 2007년 11월 20일
- 공모 요항 등(2007년 11월 28일 일부 개정)
- 2007년 12월 20일
- “공모 요항에의 제1회 질문”에의 회답
- 2008년 1월 16일
- “공모 요항에의 제2회 질문”에의 회답
- 2008년 3월 4일
- 우선 교섭 권자의 선정
- 2008년 3월 27일
- 기본 협정의 체결
- 2008년 8월 29일
- 사업 계약
- 2009년 2월 27일
- 은행단과의 직접 협정의 체결
- 2009년 12월 18일
- 전면 운용 개시
- (이하 예정)
- 2030년 3월
- 사업 종료
요코하마시 PFI 사업 심사 위원회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하는 요코하마시 PFI 사업 심사 위원회가 사업 제안 내용 등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해, 시는, 심사 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선정된 최우수 제안을 토대로 우선 교섭 권자를 결정합니다.
심사위원 | 이름 | 소속·직무 |
---|---|---|
위원장 | 미조구치 슈지 | 요코하마 국립대학 대학원 국제사회 과학 연구과 연구 과장 |
위원 | 이케다 요코 | 야마다·이케다 법률 사무소 변호사 |
위원 | 오니시 고헤이 | 게이오기주쿠 대학 이공학부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교수 |
위원 | 마쓰시타 도모코 | 간토 학원 대학 인간 환경 학부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
위원 | 미야하라 시게루 | 사단법인 전국 상하수도 컨설턴트 협회 전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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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시설부 설비과
전화:045-671-2851
전화:045-671-2851
팩스:045-550-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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