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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사업자 등에 의한 광섬유 설치의 점용료, 1년간 1,100엔/m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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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 사업자 등에 의한 광섬유 설치의 점용료, 1년간 1,100엔/m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18년 8월 31일
A
점용료는, 1m 당의 하수 도관 등의 장부 가격 및 통신용 광섬유의 하수 도관에 대한 사용 비율을 감안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 도관 쿄 등의 점용료의 액수
=(단위 장부 가격) ×(사용 비율) ×(요율) × 12개월
=(장부 가격/자산 연장) ×(사용 비율 %) ×(요율 %) × 12개월
- ※장부 가격
- 고정자산 대장의 250mm 이상의 관 쿄 및 인공 등의 장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용 비율
- 행정 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사용료 및 도로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기초하여, 투영 면적비를 적용합니다.
- 또한, 투영 면적비는, 설치하는 전선의 외경과 관 쿄 지름에 따라 변동합니다만, 점용 비율은 일률 10%로 합니다.(단면적 비 1% = 원형관의 투영 면적비 10%)
- ※요율
- 요코하마시 공유 재산 규칙 제27조(사용료)의 건물의 요율(월 금액)의 기준치를 적용합니다.(5.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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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국 매니지먼트 추진부 매니지먼트 추진과
전화:045-67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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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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