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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주위의 카와미조에 흙이나 고엽 등이 퇴적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시, 그대로 빗물관 쪽까지 흘리고 죄여도 됩니까? 또, 안 되는 경우는, 산업 폐기물로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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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주위의 카와미조에 흙이나 고엽 등이 퇴적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시, 그대로 빗물관 쪽까지 흘리고 죄여도 됩니까? 또, 안 되는 경우는, 산업 폐기물로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A
카와미조가 개인의 소유물의 경우에는, 그 관리는 소유자가 실시하게 됩니다.
청소시에 나온 흙이나 고엽 등은, 막힘의 원인이 되므로, 빗물관에는 흘리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또, 청소시에 나온 토사나 고엽 등은 일반 폐기물이 됩니다.
일반 폐기물의 처분 방법은 가정계와 사업계로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또한, 카와미조가 요코하마시의 시설인 경우, 시가 청소를 실시하므로 각 구 토목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관로부 관로 보전과
전화:045-67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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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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