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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등의 허가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5일

 “조수의 보호 및 관리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야생 조수의 포획(조류의 계란의 채취를 포함한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생활 환경, 농림 수산업 또는 생태계에 관련된 피해 방지의 목적이나 학술 연구의 목적 등, 정해진 목적으로, 또한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조수의 포획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포획 허가 권한·신청 수속

요코하마 시장의 포획 허가 권한

요코하마시 내에서 다음 37종을 포획하려고 하는 경우, 요코하마 시장에게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상 조수

조류

하시보소가라스, 하시브트가라스, 집비둘기, 키지바트, 제주직박구리, 스즈메, 찌르레기, 마가모, 흰뺨검둥오리, 코가모, 요시가모, 히드리가모, 오나가가모, 하시비로가모, 호시하지로, 킨쿠로하지로, 스즈가모, 쿠로가모, 꿩, 코주케이, 미야마가라스, 거짓말, 물까치(합계 23종)

짐승

아메리칸 너구리, 하쿠비신, 타이완 다람쥐, 너구리, 노이누, 노네코, 텐, 시베리아 족제비, 밍크, 오소리, 멧돼지, 다람쥐, 누트리아, 산토끼(합계 14종)


※상기의 37종 이외의 조수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지사 또는 환경대신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노이누·노네코는 노라이누·길고양이와는 다르므로, 요코하마 시내에 없습니다.

포획 허가 신청 수속(생활 환경, 농림 수산업 등에 관련된 피해 방지 목적의 포획의 예)

신청은 하기 제출 서류를 팩스 또는 E 메일, 우송으로 보내 주세요.

1 제출 서류

 (1) 포획 허가 등 신청서 및 신고서(아메리칸 너구리·타이완 다람쥐와 그 외의 조수는 양식이 다릅니다.)
   아 조수의 포획 등(조류의 계란의 채취 등) 허가 신청서(아메리칸 너구리·타이완 다람쥐 이외)
       (양식·기재 예 다운로드:PDF(PDF:233KB)/엑셀(엑셀:43KB))
   이 가나가와현 아메리칸 너구리 방제 실시 계획 및 가나가와현 타이완 다람쥐 방제 실시 계획에 기초한 포획 등 신고서(아메리칸 너구리·타이완 다람쥐)
       (양식·기재 예 다운로드:PDF(PDF:95KB)/엑셀(엑셀:30KB))
 (2) 실시자 명부
      종사자가 3명 이상의 경우에는 제출해 주세요.2명 이하의 경우에는, 상기(1)의 양식에 기재해 주세요.
       (양식 다운로드:PDF(PDF:51KB)/엑셀(엑셀:18KB))
 (3) 조수의 포획 등 의뢰서
      피해자가 제삼자(전문 업자 등)에게 포획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양식 다운로드:PDF(PDF:55KB)/엑셀(엑셀:13KB))
 (4) 포획 장소가 아는 도면 등

2 신청 창구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환경 활동 사업과
전화:045-671-3448 팩스:045-633-9171
메일 주소:mk-yasei@city.yokohama.jp
소재지: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신청서 송부처:(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 활동 사업과 야생 조수 담당 앞

3 전자 신청(현재,(1) 요코하마시 위탁 업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요코하마시 위탁업무”를 위한 “조수의 포획 등(조류의 계란의 채취 등) 허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전자 신청 페이지에서 수속해 주세요. (예:요코하마시의 공원이나 가로수 등의 관리 위탁 사업자의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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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부 환경 활동 사업과

전화:045-671-3448

전화:045-671-3448

팩스:045-633-9171

메일 주소:mk-ya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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