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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쇼난 도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시장 의견(1999년 9월 3일) 회답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2일
환 보 환 심 제92호
1999년 9월 3일
가나가와현 지사 오카자키 히로시 님
요코하마 시장 타카히데 히데노부
“요코하마 쇼난 도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회답)
1999년 6월 14일환계제5호로 의견의 요구가 있던 표기에 대해서, 별첨대로 회답합니다.
담당:요코하마시 환경보전국 환경 영향 심사과
TEL:045-671-2495, 2479
별첨
1 기본적 사항
(1) 요코하마 쇼난 도로(요코하마시 사카에구 다야초~후지사와시 조난 잇쵸메)(이하 “본 사업”이라고 한다.)의 계획지 주변 중, 요코하마 시역을 고가로 통과하는 부분은, 시가화 조정 구역이고 주택의 밀집은 없지만, 본 사업에 의한 길가 환경의 변화는 크고, 일부에 있어서 주택 및 유치원에 접하는 형태로 본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또, 계획지 근방의 일반 환경 대기 측정국
에 두면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은 달성되고 있지만, 한편에 있어서, 부유 입자상물질 농도의 환경기준은 미달성의 상황인 것 등으로부터, 충분한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해,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요구된다.
(2) 2010년의 이산화질소의 예측치에 대해서는, 현황보다 개선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 값에 대해서는 불확정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사후 조사의 충실을 도모해, 그 결과에 응해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예측에 이용한 2010년의 계획 교통량은, 1990년 전국 교통 정세 조사 결과를 토대로 4단계 추정법에 의해 추정하고 있다.이 20년간의 사회 경제정세의 변화 등이 불확정인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계획 교통량에 대해서도 불확정 요소를 포함한 것이며, 이 관점에서도 사후 조사의 충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개별적 사항
(1) 공사 계획
아 공사 차량의 출입구나 건설 발생 흙의 반출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이나 지역사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해, 구체적으로 평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 공사 차량의 주행에 따른 대기오염, 소음 등을 경감하기 위해, 공사 차량의 총계 주행 대수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
(2) 대기오염
아 공용시의 자동차 주행에 따른 부유 입자상물질에 대해서는, 예측·평가를 실시해, 평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젤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립자 모양 물질(DEP)에 대해서 고찰을 더하는 것.
이 본 사업은 전선의 7할 이상을 터널 구조로 하고 있어, 길가의 대기오염 대책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터널 내의 배출 가스가 환기소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부터, 이 환기소에서 부유 입자상물질을 포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된다.따라서, 한층 더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키야 환기소(가칭)에 대해서는, 서브 미크론 레벨의 입자도 고효율로 포착할 수 있는 집진장치의 설치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우 환기소의 평균 배출 속도에 대해서는, 약 6m/s로 하고 있지만, 다운우옷슈를 방지해, 더 대기 확산을 재촉하는 관점에서 배출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3) 수질오탁
아 약액 주입 공법은, 건설성의 “약액 주입 공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잠정 지침”에 기초하여 실시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공에 있어서는, 그 시점의 최신의 기준·식견에 기초하여, 수질오탁이나 토양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터널의 세정 배수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적정한 처리를 실시해 배출할 필요가 있다.
(4) 소음·진동
아 공사 구역의 출입구 부근은, 공사 차량 등의 주행에 따른 소음의 영향이 크면 상정되므로, 예측·평가를 실시해, 평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 유치원 등 평온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 주변의 건설 소음·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소음·진동 발생원이 되는 기계와 건물과의 리격을 가능한 한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운전 시간대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우 공용시의 자동차의 주행에 따른 소음은, 등가 소음 레벨에 의한 예측·평가를 실시해, 평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엇 공용시의 소음은, 고가 구조물 등의 반사음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조물의 반사음 대책을 검토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오 자동차의 출입 등으로 방음 벽이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음 포장 등의 대책을 실시해, 막힘 등으로 효과가 저감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카 계획 교통량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공용시의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용 후의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키 고가 구조물의 연결고리 부분은, 자동차의 주행에 의한 진동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접합부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지반침하
아 터널 공사 착수 전의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지반 및 지하수의 변동을 계측해, 계측 결과를 시공 관리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또, 조사 지점은, 터널의 위치 및 깊이 외, 충적층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터널 공사 착수 전 공사 중 및 공사 완료 후에, 가옥 및 공작물의 조사를 행해, 그 결과를 시공 관리 및 공사 착수 후의 조사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또, 조사 범위는, 터널의 위치 및 깊이 외, 충적층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6) 전파 장애
본 사업에 따른 전파 장애는, 새롭게 설치하는 공동 수신 시설 등을 유효에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신 상황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7) 일조 장애
“거주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해 “공공 시설의 설치에 기인하는 그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서”(건설성 사무차관 통지 1976년)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환경보전 대책에 주어 평가하고 있지만, 평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 때문에, 고가 구조물에 의한 햇빛의 주택, 농작물에의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의 구체화시, 상세한 설계에 기초한 실햇빛도에 의해 시각별 햇빛도 등 시간 햇빛도를 작성해, 그 영향을 밝히고 관계 주민에게 나타내, 주민 의향에 배려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8) 수상
지하 굴착에 있어서는, 지하수의 수위 저하에 기인하는 주변의 우물의 고갈화에 의한 생활에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도로면의 빗물 배수에 대해서는, 하천에 현저한 부하를 주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식물·동물
아 준비서에 있어서, 재배된 것으로 생각되는 식물이, 일부, 자생종이기 때문에, 평가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현지조사에 따르면 계획지 주변에 오오타카의 비상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사 착수 전에 재차 충분한 조사를 실시해, 영소의 유무를 확인해, 적절한 대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 공사대, 공사용 도로, 자재 두는 곳 등을 최소한으로 해, 가능한 한 자연에의 영향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
(10) 지역사회
아 공사 차량의 주행 루트나, 공사·공용에 따라 기존 도로가 분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 본 사업의 공용에 따른 대체 도로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11) 경관
아 고가 구조물의 존재에 의한 압박감을 더 저감시키기 위해, 구조물의 디자인에 배려하는 것 외에, 물이나 초록 등의 어메니티-의 정비 등 환경 시설대에 여유를 확보하거나, 교각의 위치에 대해서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 구조물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구조 설계의 단계에서, 주변의 자연 환경과의 조화는 물론,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가는 관점에서 검토를 더할 필요가 있다.
(12) 재해
아 도쓰카구 고스즈메초의 경사면의 토공 사에 있어서는, 경사면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한 공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피난 방법, 화재의 확대 방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3 사후 조사
(1) 공사 착수시에는, 그 시점에서의 최신의 교통량 조사를 토대로 계획 교통량의 검증을 실시해, 적절한 대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공용 후에 교통량, 대기오염, 소음 등의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지반 및 지하수의 변동의 계측은, 공용 후, 지반침하의 상황이 안정되기까지의 일정 기간 계속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모니터링 등의 사후 조사 계획을 작성해, 평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부기
요코하마시의 대기 환경은, 시내의 많은 지역에서, 이산화질소, 부유 입자상물질 농도의 환경기준이 미달성의 상황이고, 한층 더 대기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자동차로부터의 배출 가스가,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원의 큰 요인이다.
본 사업으로는, 2010년의 이산화질소의 배경 농도는 “가나가와현 자동차 배출 질소산화물 총량 삭감 계획”을 기본으로 추계하고 있어, 환경보전 목표의 달성에는 본 계획의 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가나가와현 자동차 배출 질소산화물 총량 삭감 계획”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부유 입자상물질 중, 디젤 자동차에 의한 것의 구성 비가 여전히 높은 현상을 고려하면, 디젤 자동차로부터의 배출 가스 대책의 한층 더 촉진이 급선무이다.또한, 본 사업과 같은 고속도로는, 대형 디젤 자동차의 혼입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디젤 자동차 대책은 본 사업의 환경 대책으로서 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1998년 12월의 중앙 환경 심의회의 디젤 자동차의 배출 가스에 걸리는 답신(제3차 답신)에 나타나는 구체적 시책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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