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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4년 3월 시행)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의견 공모의 실시(2023년 12월)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의견 공모의 실시(2023년 12월)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0일
안건 번호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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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요 | 전기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 2022년 11월 30일에 일부 개정되어, “축전용 전기 공작물(축전소)”가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이것에 입각하여,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해, 이치죠 예의 대상 사업에 “축전소의 신설의 사업” 및 “축전소의 증설의 사업”을 추가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3년 12월 7일(목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12월 7일(목요일)부터 2024년 1월 9일(화요일)까지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 방법 | 상기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시청사 28층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관과명(문의처) |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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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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