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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에 기초한 구역의 지정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2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의 10의 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고시하는 구역은, 이하와 같습니다.

시장이 고시하는 구역
고시일고시문지정한 구역
2011년 6월 3일요코하마시 소식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계획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 지구 계획(2006년 8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366호)에 있어서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는 구역
2015년 3월 25일요코하마시 소식(PDF:714KB)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계획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 지구 계획(2006년 8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366호)에 있어서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는 구역
  • 니시구 다카시마 니쵸메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및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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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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