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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에 기초한 구역의 지정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2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의 10의 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고시하는 구역은, 이하와 같습니다.
고시일 | 고시문 | 지정한 구역 |
---|---|---|
2011년 6월 3일 | 요코하마시 소식 |
|
2015년 3월 25일 | 요코하마시 소식(PDF:71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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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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