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2012년 4월 1일 시행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6일

2011년 4월 27일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그 일부가 2012년 4월 1일에 시행됩니다.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심의회의 폐지에 따라, 관계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166-509-893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