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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동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2011년 8월 시행)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안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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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6일
안건 번호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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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 등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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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요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하고 나서 11년이 경과하고, 지난번의 시민의 환경으로의 관심의 고조, 제도의 운용상의 과제, 각종 사업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의 요코하마시에 걸맞게, 보다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검토를 나아가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2010년 12월 24일 공포, 2011년 8월 1일 시행). |
안의 공시일 | 2011년 2월 17일(목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11년 2월 17일(목요일)부터 2011년 3월 18일(금요일)까지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없음 |
의견 공모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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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제출 부탁드립니다.(자료로서 공표하고 있는 리플릿 내에 “의견 기입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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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 방법 | 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기획부 환경영향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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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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