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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지 매수에 응했습니다만 세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A
요코하마시에 사업 용지를 양도해 주신 경우
공공 사업(수용 대상 사업)에 협력해 주시면 조세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세법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양도해 주시는 자산이, 재고자산(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①5,000만엔 공제의 특례
요코하마시가 여러분께 최초로 매입 등의 제의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산을 양도해 주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 “5,000만엔의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과세 연기의 특례
양도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체 자산을 요구될 때는, 대체 자산의 취득가격의 상당 분에 대해서, “대체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의 특례”(과세의 연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답 담당:건설과
전화:045-671-2772
FAX:045-663-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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