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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식(도로 안내 표지, 주요 지진해일 관측 지점 표지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4일
도로 이용자에 대해, 안내, 경계,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설치되는 표시 시설입니다.도로표식은, 안내 표지, 경계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의 본 표지와 그 의미를 보충하기 위한 보조 표지로 구성되어, 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관리자가 설치하는 것과 공안위원회가 설치하는 것이 있어, 그 종류, 양식,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표지령(도로표식, 구획선 및 도로 표시에 관한 명령)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요망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각 구 토목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도로 안내 표지 장기 수명화 계획(개별 시설 계획)의 책정에 대해서
도로 안내 표지의 예방 보전형 유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점검 결과 등을 근거로 한 장기 수명화 계획(개별 시설 계획)를 책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 첨부 자료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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