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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9일

긴급의 알림(과거 분)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변경합니다(2023년 3월 22일 갱신【2023년 4월 1일 적용】)

2023년 4월 1일부터의 학교 교육 활동의 취급 변경을 받고,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3년 4월 1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 주의 환기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보고는 피크시와 비교해 감소 경향에 있습니다만, 학교 개방 사업으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해 주시기 위해, 계속해 감염증 예방 대책을 철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주된 변경 내용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3년 4월 1일 판)】
・마스크의 취급을 변경했습니다.(1~2p, 4p)
옥 내외를 불문하고,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을 존중해, 마스크의 착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동시는, 향후, 열사병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마스크를 떼어내도록 요청을 부탁합니다.일로부터, 특히 마스크를 떼어내도록 요청을 부탁합니다.
※기초 질환이나 꽃가루 알레르기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마스크의 착용을 희망하는 분 혹은 마스크의 착용을 희망하지 않는 쪽도 있는 것 등으로부터, 마스크의 착탈을 강요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활동 장소의 소독에 대해서 취급을 변경했습니다.(2p, 4p)

 활동 장소의 소독
일상적인 청소, 이용자의 화장실 등을 적절히 실시해, 활동 후의 소독은 생략합니다.감염자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감염 확대 방지로서 활동 중에 잘 접하는 장소나 공유 물품의 소독을 실시해 주세요.
※학교와 협의한 결과, 계속해서 소독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이용자의 확실한 파악의 방식(3p)에 대해서, 명단 작성의 기재를 삭제했습니다.
타 단체와의 시합이나 합동 연습(3p)에 대해서, ① 인원수의 제한에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참가 인원수의 확인(4p)에 대해서, 별지 4 “학교 개방 사업 참가자 기록부”의 기재를 삭제했습니다.
이용자의 감염(양성)가 확정된 경우(5p)에 대해서, 농후 접촉자가 된 경우 및 PCR 검사를 받게 된 경우의 연락 체제를 삭제했습니다.
< 상황별 학교 개방 사업의 이용 >(7p)에 대해서 일람으로부터 농후 접촉자의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활동 중의 음식에 대해서

2022년 4월 4일 부 교육과 학문 제18호(제24보 보충)대로, 학교 개방에서의 음식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이용 조건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3년 4월 1일 판)”(PDF:559KB)
별지 1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전 조정 체크 시트【학교·운영 단체용】(2023년 4월 1일 판)”(엑셀:12KB)
 ※개방 재개시에 작성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2023년 4월 1일 판)”(PDF:393KB)
별지 3 “학교 개방 이용 때의 감염증 대책 체크 시트【이용 단체용】(2023년 4월 1일 판)”(엑셀:14KB)
별지 4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신변을 청결하게 합시다.”(PDF:1,313KB)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변경합니다(2022년 11월 11일 갱신)

동아리 활동 등의 학교 교육 활동의 취급 변경을 받고,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11월 11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 주의 환기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보고는 피크시와 비교해 감소 경향에 있습니다만, 학교 개방 사업으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해 주시기 위해, 계속해 감염증 예방 대책을 철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또, 기온의 낮은 해도 많아졌습니다만, 열사병 사고의 방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유의해 주세요.
< 주된 변경 내용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11월 11일 판)】
・마스크의 취급을 변경했습니다.(1~3p, 6p)

○옥외에서는, 원칙 마스크 착용은 불요

※사람과의 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회화를 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합니다.단, 거리(기준은 2m)를 유지하고 회화를 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은 불요.

○옥내에서는, 사람과의 거리가 확보 가능하게, 회화를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기에 유의한 다음 마스크 착용은 불요

○운동시는, 마스크 착용은 불요

※옥내에서는 환기의 나쁜 공간이 되지 않도록 환기 설비를 적절히 운전하는 것이나, 창을 열어 바깥 공기를 도입하는 등의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는 것 등에 주의해 주세요.

※갈아입을 옷이나 이동시, 그룹에서의 의논의 장면, 용구의 준비나 뒷정리 때 등,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람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주의해, 되도록 회화를 하지 않는 것 등에 주의해 주세요.

・“키 이용자의 건강 관찰의 방식”에 주의 환기를 추가했습니다.(4p)
< 주의 환기 >
타 단체와의 시합이나 합동 시합, 자주 사업 등의 행사로는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감염증 대책이 중요해집니다.실시 전에, 참가자나 그 동거 가족에 대해서 건강 관찰을 확실히 실시하는 것이나,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통상의 이용도 포함하여, 참가를 대기하는 등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11월 11일 판)”(PDF:358KB)(PDF:358KB)
별지 1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전 조정 체크 시트【학교·운영 단체용】(2022년 11월 11일 판)”(엑셀:12KB)(엑셀:12KB)※개방 재개시에 작성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2022년 11월 11일 판)”(PDF:173KB)(PDF:173KB)

별지 3 “학교 개방 이용 때의 감염증 대책 체크 시트【이용 단체용】(2022년 11월 11일 판)”(엑셀:15KB)(엑셀:15KB)

별지 4 “학교 개방 사업 참가자 기록부”(엑셀:17KB)(엑셀:17KB)

별지 5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신변을 청결하게 합시다.”(PDF:1,314KB)(PDF:1,314KB)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변경합니다(2022년 7월 29일 갱신)

학교 폐청 기간 중의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7월 29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 주의 환기 >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보고가 요코하마 시내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감염자수의 한층 더한 증가가 염려되므로, 학교 개방 사업의 이용에 있어서도, 보다 한층 더 감염증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또, 기온이 높아져 열사병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감염증 예방과 아울러, 열사병 사고의 방지에도 유의해 주세요.

< 주된 변경 내용 >


【학교 폐청일에 학교 개방 사업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의 취급】


학교 폐청일은 학교에 연락이 붙지 않습니다.학교 폐청일은 학교에 따라 기간이 다르기 위해, 운영 단체는 미리 학교에 학교 폐청 기간을 확인해, 학교 폐청 기간의 감염 보고나 활동의 재개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기본으로, 학교와 협의해 주세요.

(1)감염의 보고

운영 단체는 신속하게 학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 폐청일은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폐청 기간 후에 보고를 실시해 주세요.

또, 학교에서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에의 감염 확정 보고도 학교 폐청 기간 후에 실시해 주세요.

(2)이용자가 양성이 된 이용 단체 등의 이용 재개

해당 이용자가 소속하는 이용 단체,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 단체와 학교가 협의 후, 이용의 가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 폐청 기간 중은 학교와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 단체는 미리 다음 판단 기준을 기본으로, 학교와 학교 폐청 기간 중의 취급을 협의하고, 학교 폐청 기간 중은 운영 단체가 활동의 재개를 판단해 주세요.


[이용 재개의 판단 기준(예)]


・이용 시설의 소독이 완료되어 있는 것


・농후 접촉자의 특정이 종료되어, 단체 내에서의 감염의 확대가 없는 것


※학교와 협의한 결과, 학교 폐청 기간 중에 감염 보고나 이용 재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학교가 판단한 경우는, 그 지시를 따라 주세요.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7월 29일 판)”(PDF:604KB)

※별지 1~5에 대해서는 전회부터 변경 없습니다

별지 1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전 조정 체크 시트【학교·운영 단체용】(2022년 6월 1일 판)”(엑셀:12KB)※개방 재개시에 작성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2022년 6월 1일 판)”(PDF:171KB)

별지 3 “학교 개방 이용 때의 감염증 대책 체크 시트【이용 단체용】(2022년 6월 1일 판)”(엑셀:15KB)

별지 4 “학교 개방 사업 참가자 기록부”(엑셀:17KB)

별지 5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신변을 청결하게 합시다.”(PDF:1,314KB)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변경합니다(2022년 6월 1일 갱신)

동아리 활동 등의 학교 교육 활동의 취급 변경을 받고,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6월 1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

・마스크의 취급에 대해서
 화장실, 환기, 3 밀의 회피와 같은 기본적인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해, 열사병 리스크가 없는 경우, 원칙으로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단, 옥외에서 사람과의 거리가 잡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주).

[참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기온·습도나 더위 지수(WBGT)가 높은 날에는, 열사병 등에 의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부터, 특히, WBGT21도 이상의 경우, 체육의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 운동시는 마스크를 떼어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위 지수(WBGT)에 대해서】
 환경성 HP “열사병 예방 정보 사이트” https://www.wbgt.env.go.jp/wbgt_data.php(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운동시의 마스크 착용의 유무
 운동시는 몸에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감염증 대책(옥 내외를 불문하고 밀집을 피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2m 이상)를 유지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 옥내에서는 특히 환기를 철저한 등)를 강구하고, 마스크의 착용은 필요 없다(주) 것으로 합니다.단, 충분한 신체적 거리가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호흡이나 열사병의 리스크가 없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주) 마스크의 착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착용해도 상관없습니다.컨디션 등 활동 중의 모습 등을 주시해, 감염증 대책을 강구하고 마스크를 한때 떼어내는 등, 열사병 등의 사고 방지에 유의해 주세요.또, 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한 장면이어도, 다양한 사유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실시 가능한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활동 장소마다의 실시 조건에 대해서는,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활동해도 되는 이용자에 대해서
 ・건강 관찰을 실시해, 컨디션에 이상이 없는 쪽
 ・기초 질환이 있는 등 면역이 저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쪽
 ※이용 단체에 정식으로 소속하지 않은 경우(체험 입부 등)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견학, 인솔·주시, 송영)여도, 정식으로 소속해 있는 쪽과 같이 감염 확대 방지 대책(주위의 사람과 가능한 한 거리를 비우는, 열사병 리스크가 없는 경우는 원칙 마스크를 착용하는, 긴급 대응을 위한 연락처의 파악 등)를 실시해 주세요.

・타 단체와의 시합이나 합동 연습에 대해서
 “2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시내 단체에 한정하는.” 노 기재를 삭제했습니다.종래대로,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에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감염증이 만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충분한 감염증 대책을 실시하고 활동해 주세요.

・자주 사업에 대해서
 자주 사업에 대해서는, 감염증 예방에 충분히 배려하고 실시해 주세요.또한, 지역 공헌 사업 보조금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발출하는 통지 봐 주세요.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염 대책에 걸리는 이용상의 룰에 대해서, 각 이용 단체 및 이용자에 있어서 철저를 부탁합니다.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6월 1일 판)”(PDF:347KB)(PDF:347KB)

별지 1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전 조정 체크 시트【학교·운영 단체용】(2022년 6월 1일 판)”(엑셀:12KB)(엑셀:12KB)※개방 재개시에 작성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2022년 6월 1일 판)”(PDF:171KB)(PDF:171KB)

별지 3 “학교 개방 이용 때의 감염증 대책 체크 시트【이용 단체용】(2022년 6월 1일 판)”(엑셀:15KB)(엑셀:15KB)

별지 4 “학교 개방 사업 참가자 기록부”(엑셀:17KB)(엑셀:17KB)

별지 5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신변을 청결하게 합시다.”(PDF:1,314KB)(PDF:1,314KB)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에 대해서 보충합니다.(2022년 4월 4일 갱신)

2022년 3월 22일자의 알림에 게재의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 보충 내용 >
・활동 중의 음식에 대해서
학교 개방에서의 음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용 조건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식사를 할 때에는, 모쿠쇼쿠, 화장실, 키트쇼쿠지이가이의 마스크 착용, 환기의 철저, 마스크를 떼어내고 있는 시간대는 되도록 거리를 취하는, 마주 보게 하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먹는 등, 계속해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실시해 주세요.

・활동해도 되는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 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쪽(체험 입부나 보호자 등)의 활동·견학·응원은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용 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쪽(체험 입부나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건강 관찰이나 이름, 연락처 등의 파악이 곤란한 쪽을 상정하고 있습니다.이용 단체에 정식으로 소속해 있는 쪽과 같이 건강 관찰이나 이름, 연락처 등의 파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이 한계가 아닙니다.

・마스크의 착용에 대해서
학교 개방에 있어서는 원칙,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단, 다양한 사유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실시 가능한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염 대책에 걸리는 이용상의 룰에 대해서, 각 이용 단체 및 이용자에 있어서 철저를 부탁합니다.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변경합니다(2022년 3월 22일 갱신)

이번에, 가나가와현에서의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그것에 따른 동아리 활동 등의 학교 교육 활동의 취급 변경을 받고,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3월 22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

< 변경 내용의 개요 > ※상세한 이용 조건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체육관, 무도장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무도(검도, 유도, 스모, 그것들에 비슷한 것) 등에 있어서, 근거리에서 짜여지거나, 접촉하거나 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또,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증 대책(밀집을 피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2미터 이상)를 유지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 환기를 철저한 등)를 강구하고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떼어내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특별 교실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수반하는 이용(코러스, 가창 등)도 가능하게 한다.또,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증 대책(밀집을 피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2미터 이상)를 유지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 환기를 철저한 등)를 강구하고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떼어내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관악기의 연주에서의 이용도 가능하게 한다.단, 연주를 위해서 마스크를 떼어내는 경우는, 감염증 대책(밀집을 피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2미터 이상)를 유지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 환기를 철저한 등)를 강구해,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부지런히 마스크를 착용한다.

・타 단체와의 시합이나 합동 연습에 대해서
타 단체와 시합이나 합동 연습을 실시하는 경우는,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이용 단체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게 한다.
<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실시 조건 >
① 활동 장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이용자가 충분히 간격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수에 한정한다.(시설의 정원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시설 정원을 상한으로 한다)
②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시내 단체에 한정한다.
③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이용자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④ 이용자 전원이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별지 2 “학교 개방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2022년 3월 7일 개정판)”를 타 단체의 전원에게도 배포하는 것.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염 대책에 걸리는 이용상의 룰에 대해서, 각 이용 단체 및 이용자에 있어서 철저를 부탁합니다.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3월 22일 판)”(PDF:613KB)

별지 1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전 조정 체크 시트【학교·운영 단체용】”(엑셀:12KB)※개방 재개시에 작성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PDF:396KB)

별지 3 “학교 개방 이용 때의 감염증 대책 체크 시트【이용 단체용】”(엑셀:15KB)

별지 4 “학교 개방 사업 참가자 기록부”(엑셀:17KB)

별지 5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신변을 청결하게 합시다.”(PDF:1,314KB)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변경합니다(2022년 3월 7일 갱신)

이번에, 가나가와현에서의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그것에 따른 동아리 활동 등의 학교 교육 활동의 취급 변경을 받고,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3월 7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

< 변경 내용의 개요 > ※상세한 이용 조건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0교정, 체육관, 무도장에서의 활동 조건에 대해서
운동, 스포츠의 종류에 관계없이, 운동, 스포츠를 하지 않은 사이도 포함하여, 원칙,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한다.
 ※마스크의 착용에 의해 물보라가 억제되어, 물보라 감염의 예방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날씨나 기온을 고려하여,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증 대책(옥 내외를 불문하고, 밀집을 피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2미터 이상)를 유지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 옥내에서는 특히 환기를 철저한 등)를 강구하고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떼어내는 것도 가능해
 과 한다.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염 대책에 걸리는 이용상의 룰에 대해서, 각 이용 단체 및 이용자에 있어서 철저를 부탁합니다.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3월 7일 판)”(PDF:582KB)(PDF:582KB)【수정판】
※2 페이지째 체육관, 무도장의 실시 조건란에서, 무도의 취급이 잘못해서 삭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정했습니다.

별지 1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전 조정 체크 시트【학교·운영 단체용】”(엑셀:12KB)(엑셀:12KB)※개방 재개시에 작성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PDF:396KB)(PDF:396KB)

별지 3 “학교 개방 이용 때의 감염증 대책 체크 시트【이용 단체용】”(엑셀:15KB)(엑셀:15KB)

별지 4 “학교 개방 사업 참가자 기록부”(엑셀:17KB)(PDF:43KB)

별지 5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신변을 청결하게 합시다.”(PDF:1,314KB)(PDF:1,314KB)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변경합니다(2022년 2월 14일 갱신)

이번에, 가나가와현에서의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이에 응하여,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2월 14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

< 변경 내용의 개요 > ※상세한 이용 조건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0교정, 체육관, 무도장에서의 활동 조건에 대해서

운동, 스포츠의 종류에 관계없이, 운동, 스포츠를 하지 않은 사이도 포함하여,

①주위의 사람과 가능한 한 거리를 비운다.

②수분 보급의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한다.호기가 격렬해지는 운동 등, 마스크를 착용한 실시가 곤란한 활동은, 활동 자체를 보류한다.

③지도자의 마스크 착용도 철저하다.

0이용자가 양성자, 농후 접촉자가 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구 복지보건센터의 지시에 따릅니다.지지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건강 안전과나 각 구 복지보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정보를 참조하여, 게재 정보에 따라 대응해 주세요.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 주의 사항(2022년 2월 14일 판)(PDF:584KB)

별지 1 “학교 개방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전 조정 체크 시트【학교·운영 단체용】(엑셀:12KB) ※ 개방 재개시에 작성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PDF:389KB)

별지 3 “학교 개방 이용 때의 감염증 대책 체크 시트【이용 단체용】”(엑셀:15KB)

별지 4 “학교 개방 사업 참가자 기록부”(엑셀:17KB)

별지 5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신변을 청결하게 합시다.”(PDF:1,314KB)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변경합니다(2022년 1월 20일 갱신)

2022년 1월 19일에,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이에 응하여,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1월 21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
 
또, 학교 개방 사업의 교정 이용에 있어서 지도자가 마스크를 떼어내고 큰 소리를 내고 있는 등, 감염 방지 대책이 철저되지 않은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판단으로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 방지 대책을 재검토해 주세요.각 이용 단체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이 적절히 행해지도록, 한번 더 각 단체의 감염 방지 대책이 만전이 아닌 경우,

< 변경 내용의 개요 > ※상세한 이용 조건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0무도(검도, 유도, 스모, 그것들에 비슷한 것)에 대해서

무도 등에 있어서, 근거리에서 조 맞는 등의 접촉하는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그 이외의 내용이면,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 다음 실시 가능하게 합니다.

0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수반하는 이용 및 관악기의 연주에 대해서

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수반하는 이용(코러스, 가창 등), 관악기의 연주에서의 이용은,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불가로 합니다.

0타 단체와의 시합이나 합동 연습에 대해서

활동 장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타 단체와의 공동 이용, 합동 연습, 시합 등의 활동은, 당분간 불가로 합니다.

0활동해도 되는 이용자에 대해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채우는 이용자만 활동해 주세요.

・이용 단체에 정식으로 소속해 있는 쪽

・건강 관찰을 실시해, 컨디션에 이상이 없는 쪽

・기초 질환이 있는 등 면역이 저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쪽

※이용 단체에 정식으로 소속하지 않은 쪽(체험 입부 등)의 활동·견학은 삼가해 주세요.

0음식에 대해서

학교 개방의 이용에 있어서 음식은 따르지 않는다(수분 보급을 제외한다) 것으로 합니다.

0자주 사업에 대해서

지역 공헌 사업 등, 운영 단체가 주최하는 지역을 향한 스포츠·문화 활동의 기획·실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의 감염증 확대 방지 때문에 당분간, 자주 사업은 중지해 주세요.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2년 1월 21일 판)”(PDF:581KB)

별지 1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전 조정 체크 시트【학교·운영 단체용】”(엑셀:12KB)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PDF:389KB)

별지 3 “학교 개방 이용 때의 감염증 대책 체크 시트【이용 단체용】”(엑셀:15KB)

별지 4 “학교 개방 사업 참가자 기록부”(엑셀:17KB)

별지 5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신변을 청결하게 합시다.”(PDF:1,410KB)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변경합니다(2021년 12월 3일 갱신)

2021년 11월 30일부터, 중학교 동아리 활동 및 초등학교 특설 클럽의 취급이 변경되었습니다.이에 응하여,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1년 12월 3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

< 변경 내용의 개요 > ※상세한 이용 조건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양식에 변경은 없습니다)
0활동해도 되는 이용자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채우는 이용자만 활동해 주세요.
・건강 관찰을 실시해, 컨디션에 이상이 없다
・기초 질환이 있는 등 면역이 저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용 단체에 정식으로 소속하지 않은 경우(체험 입부 등)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견학, 인솔·주시, 송영 등)여도, 정식으로 소속해 있는 쪽과 같이 감염 확대 방지 대책(주위의 사람과 가능한 한 거리를 비우는, 근거리에서의 회화나 큰 소리를 발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긴급 대응 때문에 연락처의 파악 등)를 실시해 주세요.

0타 단체와의 시합이나 합동 연습에 대해서
 타 단체와 시합이나 합동 연습을 실시하는 경우는,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이용 단체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실시 조건~
① 활동 장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이용자가 충분히 간격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수에 한정한다.(시설의 정원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시설 정원을 상한으로 한다)
②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현내 단체에 한정한다.
③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발성한 경우에 즉시 이용자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④ 이용자 전원이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별지 2 “학교 개방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2021년 4월 19일 개정판)”를 타 단체의 전원에게도 배포하는 것.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1년 12월 3일 판)”(PDF:583KB)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PDF:389KB)

별지 3 “학교 개방 이용 때의 감염증 대책 체크 시트【이용 단체용】”(엑셀:15KB)

별지 4 “학교 개방 사업 참가자 기록부”(엑셀:17KB)

별지 5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신변을 청결하게 합시다.”(PDF:807KB)

2021년 지역 공헌 사업 보조금의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2021년 10월 29일 갱신)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것에 따라, 2021년 10월 2일부터 학교 개방 사업이 재개한 것을 받고, 금년도의 지역 공헌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도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역 공헌 사업 보조금은, 문화·스포츠 클럽이 주최하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입니다.철저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지역을 향한 사업의 실시를 꼭 검토해 주세요.

【보조금 대상 사업】문화, 스포츠 활동
지역의 누구나가 참가할 수 있는 주민용의 자주 사업

교부 신청서는 사업 실시의 3주일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또한, 보조 대상 사업의 상세나, 서류의 작성 방법, 제출 기한에 대해서는, “학교 개방 사업에서의 지역 공헌 사업 보조금 신청 등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학교 개방 사업에서의 지역 공헌 사업 보조금 신청 등 안내(R3 연도판)(PDF:583KB)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변경합니다(2021년 10월 29일 갱신)

요코하마시에서는, 10월 21일에 시 대책 본부 회의가 개최되어, 시민 이용 시설 등에서의 각종 제한의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이것에 따라, 학교 개방 사업의 취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1년 10월 29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

< 변경 내용의 개요 > ※상세한 이용 조건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양식 1~5에 변경은 없습니다)
0음식에 대해서
“학교 개방의 이용에 있어서 음식은 따르지 않는다(수분 보급을 제외한다) 것으로 하는.” 노 문언을 삭제합니다.단, 식사를 할 때에는 전원이 같은 방향을 방향 회화를 앞두고 조용히 먹는, 음식이 끝나는 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계속해서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실시해 주세요.
0활동해도 되는 이용자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채우는 이용자만 활동해 주세요.
・이용 단체에 정식으로 소속해 있는 또는 정식으로 소속해 있는 쪽의 가족 등
・건강 관찰을 실시해, 컨디션에 이상이 없다
・기초 질환이 있는 등 면역이 저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견학, 인솔·주시, 송영 등)여도, 정식으로 소속해 있는 쪽과 같이 감염 확대 방지 대책(주위의 사람과 가능한 한 거리를 비우는, 근거리에서의 회화나 큰 소리를 발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긴급 대응 때문에 연락처의 파악 등)를 실시해 주세요.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1년 10월 29일 판)(PDF:336KB)(PDF:336KB)

별지 3(엑셀:15KB)(엑셀:15KB)

학교 개방 사업을 10월 2일(토요일)부터 재개합니다(2021년 9월 29일 갱신)

이번에, 가나가와현에 대해 발령되고 있는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었습니다.긴급사태 선언 해제에 따라, 10월 2일부터 학교 개방 사업을 재개해, 주된 취급은 다음 대로로 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1년 9월 29일 판)”를 확인해 주세요.재개에 있어서는 학교와 문화·스포츠 클럽의 사전 조정이 필요합니다.

< 변경 내용의 개요 >

0시설의 예약에 대해서

시설의 예약은 10월 1일(금요일)부터, 입력 등을 시작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단, 실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0월 2일(토요일)부터로 합니다.

0활동의 종료 시각에 대해서

활동의 종료 시각에 대해서 21시를 한도로 합니다.

※종료 시각의 21시까지 소독 작업 등을 종료해 학교 부지 외로 나오도록, 이용 단체에 전해 주세요.

0무도(검도, 유도, 스모, 그것들에 비슷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도 등에 있어서, 근거리에서 짜여지는, 접촉하는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그 이외의 내용이면,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 다음 실시 가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무도(검도, 유도, 스모, 그것들에 비슷한 것) 등 지근거리로 접촉이 많은 종목에 있어서, 근거리에서 짜여지는, 접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의 수업 등에서의 주된 감염 방지책”을 참고하여 내용을 궁리하는 것으로 실시 가능”으로 합니다.
(참고 예)학교의 수업 등에서의 주된 감염 방지책
① 특정의 소인수로 실시한다
② 상대와 마주하여 실시하는 활동은 활동 시간의 일정한 비율(1/3 정도)과 한다
③ 두부가 과도하게 밀착하지 않는 등의 배려를 실시한다
④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시한다(마스크 착용시는 안전면에 충분히 주의한다)
단, 호흡이 괴로운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궁리한다

0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수반하는 이용 및 관악기의 연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수반하는(코러스, 가창 등) 이용, 관악기의 연주의 이용은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불가”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교정, 체육관, 무도장에서는 “큰 소리를 발성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실시 가능”, 특별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호기를 사용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 연주하는 장면에서는 마스크의 착용은 불요로 해, 연주의 방식이나 악기의 취급에 배려한다) 일로 실시 가능”으로 합니다.

0시합이나 합동 연습에 대해서

타 단체와 시합이나 합동 연습을 실시하는 경우는,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이용 단체가 다음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으로 합니다.
<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실시 조건 >
① 활동 장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이용자가 충분히 간격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수에 한정한다.(시설의 정원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시설 정원을 상한으로 한다)
②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시내 단체에 한정한다.
③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이용자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④ 이용자 전원이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별지 2 “학교 개방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2021년 4월 19일 개정판)”를 타 단체의 전원에게도 배포하는 것.

0음식에 대해서

학교 개방의 이용에 있어서 음식은 따르지 않는다(수분 보급을 제외한다) 것으로 합니다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통지합니다.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1년 9월 29일 판)(PDF:591KB)

별지 1(엑셀:12KB)

별지 2(PDF:389KB)

별지 3(엑셀:15KB)

별지 4(엑셀:17KB)

별지 5(PDF:807KB)

학교 개방 사업을 10월 1일(금요일)까지 중지합니다(2021년 9월 10일 갱신)

이번에, 가나가와현에 대해 발령되고 있는 긴급사태 선언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현재의 감염 폭발은, 사람류의 증가나 감염력의 매우 강한 델타 주식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델타 주식은 바이러스의 배출량·감염력이 지금까지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완전히 다르고, 사람이 접하면 언제 어디서나 감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에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학교 개방 사업은 계속해, 10월 1일(금요일)까지 중지로 합니다.

또, 10월 2일(토요일) 이후도 계속해서 당분간, 신규로 신청하는 예약의 입력은 중지해 주세요.(예약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신규의 이용 예정을 넣지 말아 주세요.)

【학교 개방 예약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중지 기간에 이미 예약을 넣고 있는 경우, 이용 단체에서 예약의 취소를 부탁합니다.
※시스템상, 이용 개시 시간의 10분전까지 이용 단체로부터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지 기간중에는, 학교 개방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부지 내로의 출입은 삼가해 주세요.
※10월 2일(토요일) 이후의 취급은 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기간외에서도,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개방 사업을 9월 12일(일요일)까지 중지합니다(2021년 8월 23일 갱신)

이번에, 가나가와현에 대해 발령되고 있는 긴급사태 선언이, 9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현재의 감염 폭발은, 사람류의 증가나 감염력의 매우 강한 델타 주식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델타 주식은 바이러스의 배출량·감염력이 지금까지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완전히 다르고, 사람이 접하면 언제 어디서나 감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에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학교 개방 사업은, 8월 23일(월요일)부터 9월 12일(일요일)까지 중지로 합니다.
또, 8월 23일 이후 당면 사이, 신규로 신청하는 예약의 입력은 중지해 주세요.(예약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신규의 이용 예정을 넣지 말아 주세요.)

【학교 개방 예약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중지 기간에 이미 예약을 넣고 있는 경우, 이용 단체에서 예약의 취소를 부탁합니다.
※시스템상, 이용 개시 시간의 10분전까지 이용 단체로부터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지 기간중에는, 학교 개방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부지 내로의 출입은 삼가해 주세요.
※9월 13일 이후의 취급은 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기간외에서도,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학교 개방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개방 사업의 하계 휴업 기간 중의 취급에 대해서(2021년 7월 20일 갱신)

지금까지 2021년 4월 19일 갱신의 이용 조건에 의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만, “활동 장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타 단체와의 공동 이용, 합동 연습, 시합 등의 활동은, 당분간 불가”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이 나오는 가능성이 적은 하계 휴업 기간 중은, 실시 조건을 준수하고 만전의 감염증 대책이 빼앗기고 있으면 학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출된 경우도, 하계 휴업 기간 중의 취급은 동양으로 합니다.

【시합이나 합동 연습 등의 이용 가능 기간】
각 학교의 하계 휴업 기간 사이에, 아동·학생에 관련된 학교 교육 활동(동아리 활동이나 보습 등을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날
※운영 단체 및 이용 단체의 감염 방지 대책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학교가 학교 운영이나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실시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계속해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이용을 불가로 할 수 있습니다.

【시합이나 합동 연습 등의 실시 조건】
① 활동 장소(교정이나 체육관 등)의 이용은, 해당 학교에 등록을 하고 있는 이용 단체와 시합 등을 실시하는 것 외 1 단체로 한다.(같은 활동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3 단체 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피한다)
② 활동 장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이용자가 충분히 간격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수에 한정한다(시설의 정원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시설 정원을 상한으로 한다)
②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시내 단체에 한정한다
④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이용자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이상의 ①~④의 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용 단체는 타 단체와 시합 합동 연습을 실시할 때마다, 사전에 운영 단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 학교장으로부터 사용의 허가를 얻는다.
 ※시합이나 합동 연습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변경 없습니다.

현재도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기초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실시되고 있어,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의 철저가 필요한 상황에 변화는 없습니다.계속해서, 학교 개방 사업에 있어서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의 철저를 부탁합니다.
 또한,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해제 후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시 통지합니다.또, 하계 휴업 기간 후의 취급에 대해서는 8월 23일(월요일)의 주에 별도 통지합니다.

학교 개방 사업의 이용 조건의 변경에 대해서(2021년 4월 19일 갱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에 따라, 학교 개방 사업의 이용 조건을 변경해, 2021년 4월 20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해제 후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주된 변경 내용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개방 사업에 관한 주의 사항(2021년 4월 19일 판)를 봐 주세요.
0활동의 종료 시각에 대해서
현재, 활동의 종료 시각은 21시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의 종료 시각에 대해서 20시를 한도로 합니다.※종료 시각의 20시까지 소독 작업 등을 종료해, 학교 부지 외로 나와 주세요
0무도(검도, 유도, 스모, 그것들에 비슷한 것)에 대해서
무도 등에 있어서, 근거리에서 짜여지는, 접촉하는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그 이외의 내용이면,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 다음 실시 가능하게 합니다.
0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수반하는 이용 및 관악기의 연주에 대해서
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수반하는(코러스, 가창 등) 이용, 관악기의 연주의 이용은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불가로 합니다.
0시합이나 합동 연습에 대해서
활동 장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타 단체와의 공동 이용, 합동 연습, 시합 등의 활동은, 당분간 불가로 합니다.
0음식에 대해서
학교 개방의 이용에 있어서 음식은 따르지 않는다(수분 보급을 제외한다) 것으로 합니다.

학교 개방 사업의 이용 조건의 변경에 대해서(2021년 3월 19일 갱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나라의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에 따라, 학교 개방 사업의 이용 조건을 변경해, 2021년 3월 2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학교 개방의 이용에 있어서 음식은 따르지 않는다(수분 보급을 제외한다) 것으로 합니다.또, 소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소독용 에탄올(농도 70% 이상 95% 이하의 제품)를 추가합니다.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나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후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의 개요】※상세한 이용 조건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0활동의 종료 시각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동의 종료 시각에 대해서 20시를 한도”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활동의 종료 시각에 대해서 21시를 한도”로 합니다.
0무도(검도, 유도, 스모, 그것들에 비슷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도 등에 있어서, 근거리에서 짜여지는, 접촉하는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그 이외의 내용이면,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 다음 실시 가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무도(검도, 유도, 스모, 그것들에 비슷한 것) 등 지근거리로 접촉이 많은 종목에 있어서, 근거리에서 짜여지는, 접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의 수업 등에서의 주된 감염 방지책”을 참고하여 내용을 궁리하고 실시”로 합니다.
(참고 예)학교의 수업 등에서의 주된 감염 방지책
① 특정의 소인수로 실시한다
② 상대와 마주하여 실시하는 활동은 활동 시간의 일정한 비율(1/3 정도)과 한다
③ 두부가 과도하게 밀착하지 않는 등의 배려를 실시한다
④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시한다(마스크의 착용시는 안전면에 충분히 주의한다)
  단, 호흡이 괴로운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궁리한다
0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수반하는 이용 및 관악기의 연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수반하는(코러스, 가창 등) 이용, 관악기의 연주의 이용은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불가”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교정, 체육관, 무도장에서는 “큰 소리를 발성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등의 대책을 강구하다”, 특별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호기를 사용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 연주하는 장면에서는 마스크의 착용은 불요로 해, 연주의 방식이나 악기의 취급에 배려한다)”라고 합니다.
0시합이나 합동 연습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동 장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타 단체와의 공동 이용, 합동 연습, 시합 등의 활동은, 당분간 불가”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타 단체와 시합이나 합동 연습을 실시하는 경우는,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이용 단체가 다음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으로 합니다.
<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실시 조건 >
① 활동 장소(교정이나 체육관 등)의 이용은, 해당 학교에 등록을 하고 있는 이용 단체와 시합 등을 실시하는 것 외 1 단체로 한다.(같은 활동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3 단체 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피한다)
② 활동 장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이용자가 충분히 간격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수에 한정한다(시설의 정원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시설 정원을 상한으로 한다)
③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시내 단체에 한정한다
④ 시합이나 합동 연습의 상대방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이용자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이상의 ①~④의 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용 단체는 타 단체와 시합 합동 연습을 실시할 때마다, 사전에 운영 단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 학교장으로부터 사용의 허가를 얻는다.또, 이용자 전원이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2020년 10월 20일 개정판)”를 타 단체의 이용자 전원에게 배포하는 것.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을 받은 학교 개방 사업의 대응에 대해서(2021년 2월 4일 갱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나라의 긴급사태 선언이 2021년 3월 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연장의 취지에 입각하여, 우선은 학교와 학교 개방 사업의 실시의 가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부탁합니다.
 선언의 연장에 따라, 학교 개방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1월 8일에 알려 드린 대응을 계속합니다.
 또한,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나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후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 사업의 이용 조건의 변경에 대해서(2021년 1월 8일 갱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나라의 긴급사태 선언이 발출되었습니다.이 취지에 입각하여, 학교와 학교 개방 사업의 실시의 가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부탁합니다.선언의 발출에 따라, 학교 개방 사업의 이용 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실시합니다.실시에 있어서는, 학교와 사전 조정을 실시해 주세요.
 또한, 향후의 감염 상황 등에 의해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나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후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
・현재, 활동의 종료 시각은 21시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라의 외출 자숙 요청에 입각하여, 활동의 종료 시각에 대해서 20시를 한도로 합니다.
・무도 등에 있어서, 근거리에서 짜여지는, 접촉하는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그 이외의 내용이면,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 다음, 실시 가능하게 한다.
・큰 소리에서의 발생을 수반하는(코러스, 가창 등) 이용, 관악기의 연주의 이용은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불가로 한다.
・활동 장소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타 단체와의 공동 이용, 합동 연습, 시합 등의 활동은, 당분간 불가로 한다.

【활동시의 유의점】
 학교 개방의 이용에 있어서 음식은 따르지 않는다(수분 보급을 제외한다) 것으로 합니다.

【적용일】
 이번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2일부터 적용으로 합니다만,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취지에 입각하여 시급하게 준비를 정돈해 주셔, 1월 12일을 기다리지 않고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의 사항】
・학교 개방 사업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교·운영 단체·이용자가 각각 감염 확대 방지에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용자 및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는 아동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여, 협력을 받도록, 부탁합니다.
・학교 운영이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학교 개방 사업은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감염 방지 대책이 만전이 아닌 경우도, 중지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개방의 중지나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학교 개방 사업의 이용 조건의 개정에 대해서(2020년 10월 20일 갱신)

 학교 개방 사업의 이용 조건에 대해서 개정을 실시합니다.실시에 있어서는, 운영 단체에서 만전의 감염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필요에 따라서 사전에 학교와 조정 후, 2020년 10월 24일(토요일) 이후, 준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유의점】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주의 사항(2020년 10월 20일 개정판)”를 반드시 봐 주세요.
・이번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지 않았던 활동 장소를 새롭게 이용하는 경우나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경우여도 지금까지 휴지하고 있었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시합이나 합동 연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학교와 사전 조정을 실시해, 필요에 따라서 모든 체크란을 묻은 별지 1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전 조정 체크 시트【학교·운영 단체용】(2020년 10월 20일 개정판)”를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타 단체와의 시합이나 합동 연습에 대해서는, 이용 단체의 타 단체에 대한 감염 방지 대책이 불충분하거나, 학교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하는 경우는, 타 단체와의 시합이나 합동 연습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학교 개방 사업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교·운영 단체·이용자가 각각 감염 확대 방지에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용자 및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는 아동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여, 협력을 받도록, 부탁합니다.
・학교 운영이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학교 개방 사업은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감염 방지 대책이 만전이 아닌 경우도, 중지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개방의 중지나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주의 사항”의 보충에 대해서(2020년 7월 15일 갱신)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주의 사항”(2020년 6월 19일 게재)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등이 많은 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충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개방의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8월 1일(토요일) 이후(교정 등의 옥외 시설에 한해서 7월 19일(일요일) 이후의 일요일·공휴일), 만전의 감염증 대책이 취해지고 있으면 학교가 인정한 경우에 재개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취급에 변경은 없습니다.
【재개시의 유의점】
 이번 보충과 아울러,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주의 사항”(2020년 6월 19일 게재)를 반드시 확인해, 반드시 학교와 사전 조정을 실시해 주세요.각 학교에서는,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 교육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세심의 주의를 기울여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하는 중입니다.학교 개방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거리를 취하는, 근거리에서의 회화나 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피하는, 아동 학생과 공용이 되는 부분(화장실장이나 화장실 등)의 소독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 가 주세요.

★옥외 시설의 재개의 시기에 대해서(2020년 7월 3일 갱신)

 학교 개방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 활동을 우선해 7월 31일(금요일)까지를 준비 기간으로 하고 계속해서 중지로 하는 중입니다만, 감염 방지에 최대한의 주의하면서도 일상생활의 회복에 노력하는 전 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집단 감염의 리스크가 높은 밀폐, 밀집, 밀접의 3개의 조건이 겹치는 가능성이 적은 교정 등의 옥외 시설을, 만전의 감염증 대책이 빼앗기고 있으면 학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7월 19일(일요일) 이후의 일요일 공휴일에 재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옥외 시설 재개 가능일】7월 19일(일요일), 23일(공휴일), 24일(공휴일), 26일 (일요일)

 또한, 학교 교육이나 방과 후 아동 육성 사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평일, 토요일의 옥외 시설의 개방 및, 집단 감염의 리스크가 높은 체육관이나 격 기술장, 특별 교실 등의 옥내 시설은, 계속해 8월 1일(토요일) 이후의 재개로 해 주세요.
 각 학교에서는,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 교육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세심의 주의를 기울여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하는 중입니다.학교 개방 사업에 있어서도, 옥외 시설이어도, 다른 사람과 거리를 취하는, 근거리에서의 회화나 큰 소리에서의 발성을 피하는, 아동 학생과 공용이 되는 부분(화장실장이나 화장실 등)의 소독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 가 주세요.

★학교 개방 사업을 7월 31일(금요일)까지 중 중지합니다(2020년 6월 19일 갱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대해서, 학교 개방 사업 이용자와 아동·학생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및, 지역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3월 3일(화요일)부터 계속해서 7월 31일(금요일)까지 학교 개방의 이용을 중지합니다.
 단, 학교 교육 활동을 우선해, 8월 1일(토요일)부터 감염 방지 대책을 만전에 취할 수 있으면 학교 개방의 재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학교 개방의 재개 스케줄】
7월 1일(수요일)부터 학교 교육의 하루 종일 수업 재개의 상황을 감안하여, 7월을 학교 개방 재개를 향한 준비 기간으로 합니다.
 ※준비 기간중(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아직 학교 개방을 재개하지 말아 주세요.
 준비 기간 중에, 운영 단체는 학교 개방 재개를 향해 학교와 이용 장소나 소독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조정을 실시해, 이용자에게 감염 방지 대책을 주지 철저히 합니다.운영 단체에서 만전의 감염 방지 대책이 취해지고 있으면 학교가 인정했을 때만, 학교 개방의 재개가 가능합니다.

【재개시의 유의점】
 1 운영 단체는 학교와 감염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조정을 실시합니다.
  ※재개에 관한 주의 사항은 별지 자료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주의 사항”을 반드시 봐 주세요.
    < 대상 서류 >별지 1 “학교 개방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전 조정 체크 시트【학교·운영 단체용】”
             학교와 사전 조정 후, 체크란을 모두 묻은 것을 학교 앞으로 제출합니다.
 2 이용 단체가 작성한 체크 시트를 운영 단체가 집약해, 보관합니다.
    < 대상 서류 >별지 3 “학교 개방 이용 때의 감염증 대책 체크 시트【이용 단체용】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사전 조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감염 방지 대책을 이용자 전원에게 주지 철저히 합니다.
    < 대상 서류 >별지 2 “학교 개방 사업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 ※이용자 전원으로 배포해 주세요.

【주의 사항】
・학교 운영이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학교 개방은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감염 방지 대책이 만전이 아닌 경우도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방의 중지나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학교 개방 사업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교·운영 단체·이용자가 각각 감염 확대 방지에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용자 및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는 아동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여, 협력을 받도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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