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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협동 사업의 제안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14일

시민 협동 사업의 제안과는

시민 협동 조례가 시행된 것에 따라, 시민 등으로부터 요코하마시에 대해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순서나,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참고 >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조례 제10조
시민 협동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시민은, 시에 대해,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항의 제안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당 제안을 심사해, 채용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이유를 붙이고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이 경우에는, 전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하려면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는, 이하의 플로우도와 같은 순서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서류를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소관과 등과 조정 후, “협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 >협동 사업의 제안으로부터 사업 실시까지의 흐름

등장 인물 소개

협동 사업의 제안으로부터 사업 실시까지의 흐름
그림해설
1 사업 소관과에의 상담
사업 소관과에 상담하고 있는 그림
사업의 제안을 생각나면, 우선은 소관과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담을 해 봅시다.
의논, 서로의 생각을 검토하고 사업을 완성해 가는 것이, 확실히 “협동”입니다.
2 사업 제안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
사업 제안자로부터의 서류의 반입
상담을 실시해, 사업의 개요 등이 굳어지면, 제안 서류의 작성합시다.
제안 서류를 작성하면,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후, 소관과에서 서류 내용의 확인을 실시합니다.
3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등
사업 제안자의 프레젠테이션
소관과는, 제안된 시민 협동 사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의견교환회 등을 실시해, 제안을 받는지 아닌지의 판단 재료를 얻습니다.
4 사업 제안의 채용의 필요 여부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채용의 필요 여부
소관과는, 필요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채용의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용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실시합니다.
5(채용되었) 사업의 실시
협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림
제안 사업이 채용되게 되면, 쌍방의 역할 분담 등을 적은 협동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서를 주고 받은 후에,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고:협동 계약에 대해서

조례 제10조에 의해 시민 등으로부터 우리 시에 대해 제안이 있어 실시한 사업

사업 일람
1

호도가야의 사람·거리·문화를 살린 큐우토우 카이도 성황 만들기 사업(호도가야구)

2클라우드 전화를 활용한 재해 등 정보 전달 강화 사업(가나자와구)
3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차세대 육성의 추진 사업(아오바구)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4

전화:045-671-4734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shiminkyod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75-8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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