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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민 협동 사업의 제안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14일
시민 협동 사업의 제안과는
시민 협동 조례가 시행된 것에 따라, 시민 등으로부터 요코하마시에 대해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순서나,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참고 >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조례 제10조
시민 협동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시민은, 시에 대해,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항의 제안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당 제안을 심사해, 채용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이유를 붙이고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이 경우에는, 전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하려면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는, 이하의 플로우도와 같은 순서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서류를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소관과 등과 조정 후, “협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 >협동 사업의 제안으로부터 사업 실시까지의 흐름
그림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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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관과에의 상담 | 사업의 제안을 생각나면, 우선은 소관과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담을 해 봅시다. 의논, 서로의 생각을 검토하고 사업을 완성해 가는 것이, 확실히 “협동”입니다. |
2 사업 제안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 | 상담을 실시해, 사업의 개요 등이 굳어지면, 제안 서류의 작성합시다. 제안 서류를 작성하면,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후, 소관과에서 서류 내용의 확인을 실시합니다. |
3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등 | 소관과는, 제안된 시민 협동 사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의견교환회 등을 실시해, 제안을 받는지 아닌지의 판단 재료를 얻습니다. |
4 사업 제안의 채용의 필요 여부 | 소관과는, 필요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채용의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용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실시합니다. |
5(채용되었) 사업의 실시 | 제안 사업이 채용되게 되면, 쌍방의 역할 분담 등을 적은 협동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서를 주고 받은 후에,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고:협동 계약에 대해서 |
조례 제10조에 의해 시민 등으로부터 우리 시에 대해 제안이 있어 실시한 사업
1 | 호도가야의 사람·거리·문화를 살린 큐우토우 카이도 성황 만들기 사업(호도가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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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클라우드 전화를 활용한 재해 등 정보 전달 강화 사업(가나자와구) |
3 |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차세대 육성의 추진 사업(아오바구) |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4
전화:045-671-4734
팩스:045-22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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