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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에서의 시민 활동과의 협동에 관한 기본방침(요코하마 코드)

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14일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검토 위원회 보고(1999년 3월)부터

1 목적

시민 활동과 행정이 협동하고 공공적 과제의 해결에 임하기 위해, 협동 관계를 쌓아 올리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민 활동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시민 활동이란,

  1. 시민이 자주적으로 실시해 참가가 열리고 있는 활동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3.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를 찔러, 정치 활동 및 종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또, 특정의 공직의 후보자 혹은 공직에 있는 사람 또는 정당을 추천해, 지지해 또는 이들에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해진다.

3 협동의 원칙

시민 활동과 행정이 협동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6개의 원칙을 존중하고 진행한다.
(1)대등한 원칙(시민 활동과 행정은 대등의 입장에 서는 것)

협동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대등한 관계인 것이 중요해진다.상하가 아니라 옆의 관계인 것을 서로 항상 인식해, 각각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협동하는 것이 첫걸음이 된다.

(2)자주성 존중의 원칙(시민 활동이 자주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존중하는 것)

협동에 있어서는, 공공적 과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시민 활동의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시민 활동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된다.

(3)자립화의 원칙(시민 활동이 자립화하는 방향에서 협동을 진행하는 것)

공공적 과제를 협동하고 해결하는 파트너에 걸맞게, 자립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시민 활동 단체가 많이 자라 가는 것이, 향후의 지역사회에게 있어서 중요하다.의존이나 유착 관계에 빠지는 일 없이, 쌍방이 항상 자립한 존재로서 진행되어야만 협동은 의의가 있는 것이 된다.

(4)상호 이해의 원칙(시민 활동과 행정이 각각의 장점, 단점이나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것)

상대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해, 이해해, 존중하는 것은, 보다 좋은 협동 관계 구축을 위해서 중요하다.장점이나 단점도 포함하여 서로를 잘 이해해야만, 각각의 역할을 확실히 완수할 수 있다.

(5)목적 공유의 원칙(협동에 관해 시민 활동과 행정이 그 활동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목적을 공유하는 것)

협동에 의한 공공적 과제의 해결은,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의 이익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우선, 협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쌍방이 공통 이해해, 확인해야 한다.

(6)공개의 원칙(시민 활동과 행정의 관계가 공개되고 있는 것)

협동 관계를 맺는 양자의 관계가, 밖에서 잘 보이는, 열린 상태인 것이 필요하다.그 때문에 양자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 정보 공개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누구나가 그 관계에 참가 할 수 있는 일이, 공공적 과제 해결에 관한 협동에는 빠질 수 없는 조건이다.

4 협동의 방법

협동의 6 원칙을 기본으로, 행정은 시민 활동과의 협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이하는 그 구체적 방법이다.
(1)보조·조성(시민 활동이 주체가 되는 공공적 사업에 대해, 자금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

“보조·조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완수하는 시민 활동에 대해, 그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실시해야 해, 선정 기준이나 방법의 명확함이나 투명성이 요구된다.또, 시민 활동과 행정의 관계의 레벨에 따라, 시민 활동의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2)공동개최(시민 활동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시가 기획 및 자금면에서 참가해, 공동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

“공동개최”는 쌍방의 발의에 기초한 것이며, “공동운영”과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협정서 등을 주고 받는 것으로, 시민 활동과 행정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 각각이 역할에 응한 책임을 완수해, 대등한 입장에서 각각의 특성을 살리고 진행시키는 것이 전제가 된다.

(3)위탁(계약 규칙 등에 기초하여 시의 사업 등의 실시를 위탁하는 것으로, 시민 활동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

위탁은, 본래 행정 책임에 있어서 행해져야 하는 사업이지만, 위탁업무가 실시되는 데 있어서, 시민 활동이 그 기술이나 전문성 등의 특징을 발휘 할 수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시민 활동의 활발화를 재촉할 수 있는 협동의 방법의 하나로서 다룬다.

(4)공의 재산의 사용(시민 이용 시설의 우선 이용 등을 룰화한다)

시민 활동 추진에 있어서, “장소”의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다.행정은 기존 시설의 유효 이용도 포함하여, 시민 활동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동시에, 공공적 과제의 해결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시설의 우선 이용이나 정기 이용 등에 대해서, 명확으로 열린 룰을 협동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5)후원(시민 활동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요코하마시 후원 명의의 사용에 의해 정신적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 등에 의한 신용의 부여가, 시민 활동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신뢰나 지지를 얻어 가는데 큰 의미의 있는 경우도 있어, 폭넓게 정확히 대응한다.

(6)정보교환·코디네이터 등(검토회·협의회의 설치, 홍보지의 발행 등에 의해, 정보교환이나 공동 사업을 위한 검토 등을 실시한다)

시민 활동과 행정과는 보다 좋은 지역구조 때문에 쌍방의 가지는 정보의 교환에 의해, 각각의 사업의 질을 높은 편, 협동하고 시민에게의 정보 제공을 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민 활동과 행정이, 공공적 과제의 해결에 대해, 함께 행동하려고 할 때,(1)에서(6)의 구체적 협동에 더해, 혹은 그 준비 단계로서 일상의 정보교환 등이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것도 많고,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

5 공금의 지출이나 공의 재산의 사용에서의 필요 요건

시민 활동과 행정이 구체적으로 협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민 공유의 재산인 공금의 지출이나 공의 재산의 사용을 할 때에는, 그 적정함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하의 3 요건을 채우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 외곽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적인 서포트를 실시하는 경우도 이에 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외곽단체의 자주재원에 의한 자주 사업은 제외한다.)
(1)사회적 공공성이 있는 것

사회적 공공성이 있는 시민 활동과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단, 그 활동에 있어서 정치 활동, 종교 활동 및 특정의 공직의 후보자 혹은 공직에 있는 사람 또는 정당을 추천해, 지지해 또는 이들에 반대하는 것을 제외한다.

(2)공금 남용을 방지하는 것

시민 활동과의 협동에 있어서는, 시민 활동의 특성이 활용되도록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한편, 시민 공유의 재산인 공금의 지출이나 공의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금 남용의 방지로서, 공금 등의 용도에 대한 재정적 감독이 필요하다.
협동 대상의 공정한 선정, 시민 활동과 행정의 관계의 명시, 공금의 지출이나 공의 재산의 사용에 관한 활동 내용 등의 보고, 행정 측에 의한 교부의 취소·반환권의 담보, 의의 어느 때의 조치 등이 필요하다.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감시”해 가는 것이 요청된다.

(3)정보를 공개하는 것

협동에 있어서는, 시민 활동과 행정은 함께, 그 기본적 정보를 사회에 개시하고, 시민이 누구라도 그 정보를 접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시민 활동에 대해서는, 규약, 임원 명부, 사업 계획 및 예산, 사업 보고 및 결산 등, 그 조직이나 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행정에서는, 협동을 하는 것을 결정해, 실시하는 것 등을 기록한 공문서, 시책에 관한 정보 등 행정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또한, 시민 활동과 행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이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장소를 행정이 제공해,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정보 공개에 의해, 사회 전체의 시민 활동 및 시민 활동과 행정의 협동 관계에 대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6 협동의 담보

“요코하마 코드”를 근거로 한 협동을 담보해, 그 추진을 도모해 가기 위해서, 시민 활동과 행정과의 협동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감시해, 코드의 유지·조정을 실시해, 한층 더 시대의 요청을 따라, 부단히 재검토를 실시해 갈 필요가 있다.
거기서 전 시 레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관계자에 대해 의견 진언 등을 하는 시민·유식자로 구성된 제삼자적 기관을 행정이 설치해, 각 사업 레벨에 있어서도, 대상이 되는 단체·사업 등의 선정, 협동의 검증 등을 공정하게 실시한다.
또한, 제삼자적 기관에 대해서는, 제한 임기제에 의해 위원의 고정화를 방지하는 등, 기능이 적절히 완수해지는 수단을 강구한다.

(1)전 시적 위원회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을 실시한다.

  1. 시민 활동과 행정과의 협동에 관한 것의 전반적인 검토와 시에의 의견 진언
  2. 요코하마 코드에 대한 의의에의 회답, 해석의 제시, 개정에의 의견 진언
  3. 사업별 위원회로부터의 보고 수리, 견해 등 조회에의 회답
  4. 요코하마 코드의 운용에 관한 시민으로부터의 의견·질문에 대한, 조사, 보고, 의견 진언

(2)사업별 위원회

공금 지출을 수반하는 협동에 의한 사업마다, 협동의 대상의 전형 등을 실시하는 사업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사업까지가 아니라, 분야까지 국구까지 상황에 따라 설치하는 것도 생각된다.
또, 공의 재산인 시민 이용 시설마다도 이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4

전화:045-671-4734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shiminkyod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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