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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8일
-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및 사가미하라시 이외의 가나가와현 내의 시읍면에 사무소를 가지는 NPO 법인의 창구
-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및 사가미하라시를 포함한 가나가와현 내의 2 시읍면 이상으로 사무소를 가지는 NPO 법인의 창구
- 가와사키 시내에만 사무소를 가지는 NPO 법인의 창구
- 사가미하라 시내에만 사무소를 가지는 NPO 법인의 창구
- 등기에 관한 수속 창구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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