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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5-(4) 시민 협동 추진 위원회에의 의견 청취의 결과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지정 또는 지정의 갱신의 제의가 있던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대해서는, 조례(※ 1)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위원회
에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 또는 지정의 갱신의 제의가 있던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위원회에의 의견 청취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법인명 | 위원회 개최일 | 의견 청취의 결과 | 위원회 자료 |
---|---|---|---|
※1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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