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1)NPO 법인 제도·NPO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9일

NPO 법인 제도에 대해서

아 NPO과는

“NPO(Non-Profit Organization)”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총칭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인정됩니다만,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과는

NPO 안에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은행 계좌의 개설이나 사무소의 임차 등을 단체의 이름으로 실시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NPO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NPO가 간단하고 쉬운 수속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이란, NPO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에 기초하여 법인격(※)를 취득한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격:개인 이외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우 NPO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성립

1995년 1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해, 이 지진 재해로는,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또, 당시, 시민 단체에 의한 복지나 지역개발 등의 지역의 과제에의 대처도 확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자주적·자발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 정비로서, 간편하게 법인격을 얻을 수 있는 법인 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1998년 3월 의원 입법에 의해 성립했습니다.

NPO법의 특징

아 관할청의 감독은 필요 최저한

자유로운 법인 운영을 존중해,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의 선택·감시를 전제로, 관할청의 관여가 극력 억제된 제도인 점이 큰 특징입니다.
관할청은, 법률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의혹이 있으면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 최저한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인증에 의한 설립

NPO법으로는, 설립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관할청의 재량의 여지는 지극히 한정되고 있어, 관할청은 단체의 신청이 NPO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설립 요건에 적합하면 인정할 때에는, 인증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또, 그 확인 수단도 실태 심사가 아니라 “서면 심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할청의 인증에 의해 그 단체의 신뢰성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공개되고 있는 정보 등을 기초로 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정보 공개

NPO법은, 자유로운 법인 운영을 존중해,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의 선택·감시를 전제로 한 제도인 점에서, 다른 법인 제도에는 예를 보지 않은 것 같은 정보공개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인증 신청시의 관할청에서의 공표·열람 제도(법 제10조)
  • 이해관계 사람에 대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사무소에서의 사업 보고서 등의 열람 제도(법 제28조)
  • 일반인에 대한 관할청에서의 사업 보고서 등의 열람 제도(법 제30조)

의 3개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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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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