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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본연의 자세 간담회 설치 요강
최종 갱신일 2020년 1월 24일
제정 2007년 4월 1일
(취지)
- 제1조 시민과의 협동을 진행해,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실시해 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하기 위해,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본연의 자세 간담회”(이하 “간담회”라는)를 설치한다.
(소장 사항)
- 제2조 간담회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그 성과를 요코하마시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1)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경영의 본연의 자세
- (2)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의 본연의 자세
- (3)그 외 필요한 사항
(조직)
- 제3조 간담회는, 위원 10명 정도로 조직한다.
(위원의 위촉)
- 제4조 위원은 널리 도서관에 대해서 견식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 등)
-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00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단, 보결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설치 기간)
- 제6조 간담회의 설치 기간은, 설치의 날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장 및 부단장)
- 제7조 간담회에 단장 및 부단장을 둔다.
- 2 단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해,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충당한다.
- 3 단장은, 간담회를 대표해, 회무를 총리한다.
- 4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해, 단장에게 사고 있을 때 또는 단장이 부족했을 때 그 일자리를 대리한다.
(회의의 소집)
- 제8조 간담회는, 단장이 소집한다.
- 2 단장은, 필요에 따라서 위원 이외의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청취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족수)
- 제9조 간담회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의사의 공개)
- 제10조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2000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호) 제31조에 기초하여, 간담회의 의사를 공개한다.단, 동 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단장은 의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2 의사의 공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심의회 등의 회의의 개최에 관한 요강(2000년 6월 26일시시정제44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무)
- 제11조 간담회의 서무는 요코하마중앙도서관 기획 운영과 서무계가 담당한다.
(보칙)
- 제 12조 이 요강에 정하는 것 외, 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 (시행 기일)
- 1 이 요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 조치)
- 2 이 요강의 시행 후 최초의 간담회는, 교육장이 소집한다.
- (실효)
- 3 이 요강은, 2008년 3월 31일을 기해, 그 효력을 잃는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츄오토쇼칸(중앙도서관) 기획 운영과
전화:045-262-7334
전화:045-262-7334
팩스:045-262-0052
페이지 ID:592-33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