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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본연의 자세 간담회 설치 요강

최종 갱신일 2020년 1월 24일

제정 2007년 4월 1일

(취지)

제1조 시민과의 협동을 진행해,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실시해 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하기 위해,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본연의 자세 간담회”(이하 “간담회”라는)를 설치한다.

(소장 사항)

제2조 간담회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그 성과를 요코하마시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1)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경영의 본연의 자세
(2)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의 본연의 자세
(3)그 외 필요한 사항

(조직)

제3조 간담회는, 위원 10명 정도로 조직한다.

(위원의 위촉)

제4조 위원은 널리 도서관에 대해서 견식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 등)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00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단, 보결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설치 기간)

제6조 간담회의 설치 기간은, 설치의 날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장 및 부단장)

제7조 간담회에 단장 및 부단장을 둔다.
2 단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해,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충당한다.
3 단장은, 간담회를 대표해, 회무를 총리한다.
4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해, 단장에게 사고 있을 때 또는 단장이 부족했을 때 그 일자리를 대리한다.

(회의의 소집)

제8조 간담회는, 단장이 소집한다.
2 단장은, 필요에 따라서 위원 이외의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청취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족수)

제9조 간담회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의사의 공개)

제10조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2000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호) 제31조에 기초하여, 간담회의 의사를 공개한다.단, 동 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단장은 의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의사의 공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심의회 등의 회의의 개최에 관한 요강(2000년 6월 26일시시정제44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무)

제11조 간담회의 서무는 요코하마중앙도서관 기획 운영과 서무계가 담당한다.

(보칙)

제 12조 이 요강에 정하는 것 외, 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요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요강의 시행 후 최초의 간담회는, 교육장이 소집한다.
(실효)
3 이 요강은, 2008년 3월 31일을 기해, 그 효력을 잃는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츄오토쇼칸(중앙도서관) 기획 운영과

전화:045-262-7334

전화:045-262-7334

팩스:045-262-0052

메일 주소:ky-libkocho-k@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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