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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모집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4일
항목 | 상세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안건 번호 | 637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 |
법령 근거 |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 제2조 |
개요 | 근래, 차번인증 시스템에 의해, 종래의 자기식의 주 차권을 이용하는 것이 없는 지칸카시추샤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청사 주차장에서도 종래의 주 차권을 이용하지 않는 관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입장시에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 번호 또는 차량 번호를 촬영해 기록하는 것 및 기록하는 경우에는, 지정 관리자가 주차 개시 시각 및 주차 종료 시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2009년 5월 15일 규칙 제60호.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안의 공시일 | 2025년 1월 14일(화요일) |
의견 모집 기간 | 2025년 1월 14일(화요일)부터 령 7년 2월 12일(수요일) |
의견 공모 요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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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개정 개요(PDF:181KB)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국 지역 시설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 |
시민국 지역 시설과(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 의견 공모 담당) 앞 |
비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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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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