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박물관의 등록 등에 대해서

박물관법에 기초한 박물관의 등록,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5일

등록 박물관에 관한 것

등록 박물관과는

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보관해, 전시하고 교육적 배려하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해, 그 교양, 조사 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 아울러 이러한 자료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중, 박물관법에 기초하여 등록을 받은 것(박물관법 제2조)

박물관 등록의 흐름

시내에 소재하는 시설의 등록에 대해서는, 시 교육위원회가 수속을 실시합니다.
우선은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045-671-3284)에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가나가와현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에 상담해 주세요.

① 시 교육위원회에의 사전 상담
② 신청 서류의 제출
③ 심사(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의 의견 청취·실지 조사를 포함한다)
④ 박물관 등록 원부에의 기재, 공표

등록 요건

박물관법 제13조 제1항, 시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박물관 법시행 세칙 및 박물관의 등록 심사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박물관법(외부 사이트)
박물관 법시행 세칙(PDF:144KB)
박물관의 등록 심사 기준(PDF:74KB)

등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록 박물관의 정기 보고

구박물관법 제10조의 규정에 기초한 등록을 받고 있는 박물관을 포함하여, 등록 박물관은, 매년 1회 6월 1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의 사이에 정기 보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등록을 받은 날부터 1년에 차지 않을 때는, 그 해의 보고는 불필요합니다.

< 정기 보고에 관련된 양식 >※박물관 법시행 세칙에 규정하는 양식
정기 보고서(제6호 양식의 2)(워드:19KB)

< 제출 기한 >
6월 말일

등록 후의 변경·폐지 등에 관련된 수속

등록을 받은 후에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변경이 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박물관을 폐지된 경우는,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등록 후의 변경·폐지 등에 관련된 양식 > ※박물관 법시행 세칙에 규정하는 양식
박물관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제6호 양식)(워드:19KB)
박물관 폐지 신고서(제7호 양식)(워드:18KB)

2023년 3월 31일까지 등록을 받고 있는 박물관의 취급

구박물관법 제10조의 규정에 기초한 등록을 받고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2023년 4월 1일)부터 기산하고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2028년 3월 31일까지)는, 개정 후의 박물관법 제11조에 기초한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에 관한 것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과는

박물관의 사업에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박물관법에 기초한 지정을 받은 것(박물관법 제31조)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의 지정의 흐름

시내에 소재하는 시설의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로서의 지정에 대해서는, 시 교육위원회가 수속을 실시합니다.
우선은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045-671-3284)에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가나가와현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에 상담해 주세요.

< 지정까지의 흐름 >
① 시 교육위원회에의 사전 상담
② 신청 서류의 제출
③ 심사(실지 조사를 포함한다)
④ 공표

박물관 법시행 규칙 제24조 제1 항 및 시가 정하는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 지정 심사 기준을 봐 주세요.

박물관 법시행 규칙(외부 사이트)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 지정 심사 기준(PDF:75KB)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2023년 3월 31일까지 지정을 받고 있는 시설의 취급

박물관의 사업에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이고, 개정법의 시행시에 실제로 구박물관법 제29조에 기초한 지정을 받고 있는 것은, 개정 후의 박물관법 제31조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정 후의 수속에 관련된 양식

지정 후에, 지정 요건을 빠뜨리기에 이른 경우는, 10일 이내에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정 요건 결격의 보고에 관련된 양식 > ※박물관 법시행 세칙에 규정하는 양식
박물관 상당 지정 시설 지정 요건 결여 보고서(제8호 양식)(워드:19KB)

시내의 박물관 등

등록 박물관

지정 시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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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

전화:045-671-3284

전화:045-671-3284

팩스:045-224-5863

메일 주소:ky-syobu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10-72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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