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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세제 조사회의 답신·의견서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제7기(2024년 · 2025년)

자문

제6기(2022년 · 2023년)

자문

2022년 요코하마시 세제 조사회 보고서-개인 주민세의 재검토:최근 화제의 3 논점―

2023년 요코하마시 세제 조사회 답신-2024년 이후의 요코하마 초록세의 취급에 대해서―

제5기(2020년 · 2021년)

자문

2020년 요코하마시 세제 조사회 의견서-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시읍면 “자주재원화”:“시읍면 소비세” 창설에 의한 과세권의 회복―

2021년 요코하마시 세제 조사회 의견서-대도시에서의 지방 세제의 본연의 자세~세원 배분의 재검토와 사업소세의 중요성~―

제4기(2018년 · 2019년)

자문

2018년 요코하마시 세제 조사회 답신-2019년 이후의 요코하마 초록세―

신축의 에너지 절약 대책 주택에 관한 시세 조례의 개정을 향한 의견

제3기(2016년 · 2017년)

자문

2017년 요코하마시 세제 조사회 답신-기업 입지 촉진 조례와 정책 세제―

제2기(2014년 · 2015년)

자문

2014년 요코하마시 세제 조사회 의견서-“기업 입지 촉진 조례”의 검증과 전망―

2015년 세제 개정 등에 따른 시세 조례 개정을 향한 의견

2015년 요코하마시 세제 조사회 답신-법인 주민세의 본연의 자세와 대도시 세제―

제1기(2012년 · 2013년)

자문

2013년 요코하마시 세제 조사회 답신-과세 자주권 활용상의 여러 과제의 정리 및 2014년 이후의 요코하마 초록세의 취급에 대해서―

2014년 세제 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세 자주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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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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