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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의 납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8일
납부서에 바코드가 인쇄되고 있는 경우는, 취급 편의점 등에서 시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가 인쇄되지 않은 경우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취급 대상 세목
-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보통 징수)
-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토지·가옥)
-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
-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취급 편의점 등 일람
- 세븐일레븐
- 패밀리마트
- 로손
- 데이리-야마자키
- 야마자키데이리-스트아-
- 뉴-야마자키데이리-스트아
- 야마자키스페샤르파-트나-숍프
- 미니 스톱
- 포플러
- 생활채가
- 생활 하우스
- 소매치기-에이트
- 세이코-마-트
- 하마나스 클럽
- 멀티미디어 철도 매점(MMK) 설치점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시세는 납 기한 내에 납부해 주세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납 기한 후에 시세를 납입하는 경우는, 취급 기한(납부서 이면에 기재)까지는 납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기(수시로) 납부서:다음 해 4월 30일까지
- 전기 납부서:제1기의 납 기한까지
또한, 납 기한 후에 납부된 것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후일 연체금의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각 구청 세무과 일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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