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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업소세 Q & A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사업소세 Q & A
잘 문의해 주시는 내용과 그 회답을 소개합니다.
과세대상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미등기의 건물이어도 과세대상이 됩니까.
Q2 창고 등의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은 사업소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Q3 모델 하우스나 분양 맨션의 모델 룸은, 사업소용 가옥으로서 과세대상이 됩니까.
Q4 임대 빌딩의 빈방은, 사업소세의 대상이 됩니까.또, 공용 부분을 안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방 부분을 전용 바닥 면적에 포함해도 됩니까.
Q5 공공의 시설 내에 설치된 매점, 음식점 등(모두 영리 업자가 경영)는, 사업소세의 과세의 대상이 됩니까.
납세의무자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임대 빌딩 업자에게 사업소세는 걸립니까.
Q2 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 등이 있습니다만, 사업소세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Q3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매장에서, 소위 케이스 대여(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의 플로어의 일부에 상품 케이스 등을 마련하고 영업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다른 사업자에 영업시키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자산 비율은 누구에게 과세됩니까.
자산 비율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임대 빌딩의 일부를 빌리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 바닥 면적에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 바닥 면적도 포함됩니까.
Q2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사업년도 등)의 중도로, 사업소 등의 하나를 폐지(신설) 했습니다만, 월부 계산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Q3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사업년도 등)의 중도로, 한층 더 동일 빌딩 내의 다른 플로어에 사업소 등을 빌려 증가한 경우 또는 이전한 경우는 월부 계산이 됩니까.
Q4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사업년도 등)에, 예를 들면 사업소의 확장, 축소, 공장 구내에서의 가옥의 증축 또는 해체 등에 의해, 바닥 면적에 이동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Q5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사업년도 등)의 개시의 날에 신설한 사업소는, 월부 계산의 적용은 있습니까.
Q6공장 등의 일부의 기계 등에 대해서 조업을 정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소세는 과세됩니까.
Q7 과세대상이었던 시설이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사업년도 등)의 중도에 비과세 대상의 시설이 된 경우, 자산 비율의 비과세는 어떻게 됩니까.한편, 비과세 대상이었던 시설이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중도에 과세대상의 시설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주차장 시설에 사업소세는 과세됩니까.
Q2 지붕만의 설비의 주차장의 취급은 어떻게 됩니까.
Q3 세입자가 임대 빌딩(A 빌딩)에 입주하고, 인접하는 옥외의 주차장을 빌리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세의 대상이 됩니까.
Q4 주차장의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됩니까.
종업원 비율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종업원 급여 총액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Q2 임원은 종업원에게 포함됩니까.
Q3 몇 회사의 임원을 겸무하는 임원은 종업원 비율에 포함됩니까.
Q4 종업원 급여 총액의 산정에 대해서, 외국 또는 과세 구역외(요코하마 시외)에 장기간 출장 가 또는 파견되고 있는 직원의 급여 등의 취급은 어떻게 됩니까.
Q5 이른바 파트타임 직원은, 종업원 비율의 면세점 판정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인 사람을 기준에 파트타임 직원인지 아닌지의 판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Q6 본사(요코하마 시내)에 소속하는 종업원으로, 통상은 요코하마시 밖에 있는 자택에서 근무를 실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본사에 출근하는 것이 해에 수회 정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취급합니까.
Q7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사업년도 등)의 도중에 65세(종업원 비율의 비과세 대상 연령)가 된 경우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Q8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사업년도 등)의 도중에 전근자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면세점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자산 비율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이 12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월수에 따라 월부 계산합니다만, 면세점도 이와 같이 월부 계산한 결과에 의해 판정하게 됩니까.
Q2 과세 시설과 비과세 시설의 양쪽에게 겸무하고 있는 종업원은, 면세점 판정의 기초가 되는 종업원수에 포함됩니까.
Q3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사람의 면세점의 취급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소세의 경정의 청구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잘못해서 과대한 세액으로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를 실시해 버렸습니다만, 어떤 수속을 하면 됩니까.
Q2 사업소세의 경정의 청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복리후생시설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탈의실이나 로커 룸은 복리후생시설로서 비과세가 됩니까.
Q2 목욕탕이나 샤워 룸은 복리후생시설로서 비과세가 됩니까.
Q3 급탕실이나 도후쓰 설비는, 복리후생시설로서 비과세가 됩니까.
Q4 자동 판매기 및 음료수 냉각기는, 복리후생시설로서 비과세가 됩니까.
Q5 사원 기숙사, 사택, 연수소는 복리후생시설로서 비과세가 됩니까.
Q6 오피스 빌딩에서, 사원의 재해시 한때 피난용으로 물이나 식료 등을 비축하고 있는 창고는, 복리후생시설로서 비과세가 됩니까.
소방용 설비 등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소방용 설비 등, 특수 소방용 설비 등 및 방재 설비 등에 관련된 비과세는, 어떤 건물의 경우에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까.
Q2 오피스 빌딩을 소유해, 임대 빌딩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소방용 설비 등의 비과세의 적용은 있습니까.
Q3 소방용 설비 등을 비과세로서 신고하고 싶지만,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까.
Q4 사업소세에 있어서 비과세로 여겨지는 피난 통로에는, 임의 설치의 피난 통로는 포함합니까.
호텔·료칸업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Q1 과세표준의 특례의 대상이 되는 료칸업법에 규정하는 호텔 영업 또는 료칸 영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Q2 호텔·료칸용 시설의 과세표준의 특례를 신고하고 싶습니다만,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까.
Q3 이른바 러브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호텔·료칸용 시설의 과세표준의 특례의 적용은 있습니까.
과세대상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A1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용 가옥에 해당될지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건물(고정 자산세의 대상이 되는 “가옥”)에 해당될지 판정하게 됩니다.등기의 유무가 아니라, 미등기의 것이어도 부동산 등기법상의 건물(고정 자산세의 대상이 되는 “가옥”)이면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A2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 창고(무인 창고 등)여도, 시내 또는 시외에 관리하는 사무소 등이 있으면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A3 모델 하우스는, 주택의 상품 견본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부터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단, 모델 하우스 등의 1실을 영업소나 사무소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A4 임대 빌딩의 빈방 부분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또, 공용 부분을 안분하는 경우에는 빈방이 되는 바닥 면적을 전용 부분에 포함하게 됩니다.
A5 공공 시설 내에 있는 매점은, 시민 서비스, 시설 위의 편리를 고려하여 설치된 것이어도, 그러한 매점 등을 경영하는 업자의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사업소용 가옥이라고 생각되므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자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A1 사업소세로는, 그 장소를 빌리고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쪽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따라서, 임대 빌딩 등의 대주는, 해당 대출 부분(빈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단, 임대 빌딩 등의 대주가 임대 빌딩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빌딩의 관리인실, 방재 센터, 청소 작업원실, 경비원실, 관리 용품 창고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은, 해당 대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사업을 실시하는 분에게 사업소용 가옥을 대출하고 있는 분에게는, 대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소용 가옥의 대부에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A2 위탁 사업의 실시의 실태에 의해, 대체로 다음 3개의 상황을 파악해,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위탁 사업에 관련된 사업 주체를 인정하게 됩니다.
(1) 해당 사업의 수지의 결과를 자기에게 귀속하게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 등의 사용, 관리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 등의 관리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A3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의 케이스 대여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바닥 면적의 사용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해당 부분의 사용권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경영자가 자산 비율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산 비율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A1 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의 사업소 바닥 면적은, 전용 바닥 면적과 공용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이 되기 위해,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용 부분의 바닥 면적은, 동일 빌딩 내에서 각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용 바닥 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주세요.신고시에는, 빌딩의 오너, 대주 등에게 공용 바닥 면적을 문의 후, 별표 4(공용 부분의 계산서)를 첨부해 주세요.
A2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사업년도 등)의 중도로 사업소 등을 폐지(신설) 한 경우의 바닥 면적은 월부로 계산합니다.폐지 시에는 폐지의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계산해, 신설 시에는 신설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월수로 계산합니다.단, 면세점 판정에 있어서는, 월부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사업년도 등)의 말일의 사업소 바닥 면적에서 판정합니다.
A3 동일 빌딩 내에서 빌린 것 증가한 경우는, 사업소 등의 신설이 아니므로, 월부 계산은 실시하지 않아, 산정 기간의 말일의 바닥 면적이 과세표준이 됩니다.또, 동일 빌딩 내의 다른 플로어에 사업소 등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소 등의 신설이 아니므로, 월부 계산은 실시하지 않아, 산정 기간의 말일의 바닥 면적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A4 사업소 등의 신설·폐지시의 자산 비율에 대한 월부 계산은, 지점, 영업소 등처럼 거기서 1 단위의 사업을 하면 인정되는 것의 신설, 폐지가 있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소 등에서의 확장, 축소 등의 단순한 바닥 면적의 이동 시에는, 월부 계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산정 기간의 말일의 바닥 면적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A5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개시의 날(3월 31일 결산 법인이면 4월 1일)에 신설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산정 기간을 통해 사용된 사업소 등이라고 생각하므로, 월부 계산의 적용은 없습니다.
A6 사업소 바닥 면적 중,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서 취급됩니다.단, 이 경우, 휴지 부분은 명확히 구획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사업은 가지 않은 경우에서도, 유지 보수를 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경우나, 사업소 등의 일부를 사업의 사정으로 단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이른바 유휴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면세점의 판정에 있어서는, 그 휴지 시설 부분의 바닥 면적도 면세점 판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 바닥 면적에 포함됩니다.※휴지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실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7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 등 판정은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의 현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 현재에 비과세로 여겨지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면, 해당 시설에 관련된 사업소 바닥 면적의 전부가 비과세가 됩니다.또,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 현재에 비과세로 여겨지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에 관련된 사업소 바닥 면적의 전부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차장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A1 사업소세의 자산 비율의 과세대상이 됩니다.단, 사업소용 가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2 지붕만의 설비의 주차장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용 가옥에 해당될지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건물(고정 자산세의 대상이 되는 “가옥”)에 해당될지 판정하게 됩니다.등기의 유무가 아니라, 미등기의 것이어도 부동산 등기법상의 건물(고정 자산세의 대상이 되는 “가옥”)이면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A3 옥외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4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업소 등 내에 가지는 주차장 시설 외, 월정 대여, 연 대여 등의 주차장에서 특정의 사람이 전용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사용자의 사업소 바닥 면적으로서 산정합니다.
종업원 비율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A1 종업원 급여 총액과는, 시내의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해 지불되는 봉급, 급료, 임금 및 상여 및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급여(이하 “급여 등”이라고 해, 소득 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급여 등”에 준합니다.)의 총액을 말합니다.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급여와는, 부양 수당, 주거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현물급여 등을 말합니다.또한, 퇴직금, 연금, 공제연금, 소득 세법상 비과세로 여겨지는 일정 금액 이하의 통근수당 등 및 보험 외교원 등의 사업소득은 제외해집니다.
A2 종업원에게는, 일반의 종업원 외 임원, 임시 종업원, 출향자도 포함됩니다.그 때문에, 임원은, 면세점의 판정에서의 종업원수에 포함해(무급의 임원을 제외한다.)임원 보수, 임원 상여는 종업원 비율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 급여 총액에 산입합니다.또한, 임원은, 연령 65세 이상의 사람(종업원 비율의 비과세 대상 연령) 및 장애인이어도 종업원에게 포함됩니다.비상근의 임원이나 사용인 겸무 임원의 경우도 같습니다.
A3 각각의 회사의 면세점 판정의 종업원수, 종업원 비율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 급여 총액에 포함됩니다.
A4 외국 또는 과세 구역외(요코하마 시외)에 장기간 출장 가 또는 파견되고 있는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 급여 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만, 단기간의 출장 시에는, 해당 출장이 파견과 같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업원 급여 총액에 산입합니다.
장기… 장기와는,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을 넘는 기간을 말합니다.
출장인지 파견인지에 대해서는 명칭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출장처에서의 신분, 지휘 명령, 직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 기업의 종업원이 출장원의 종업원으로서의 고용 관계 및 지휘 감독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상 근무하는 사업소 등과 달랐던 사업소 등에서, 출장원의 기업을 위해서 노무의 제공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 파견원의 종업원으로서의 고용 관계, 지휘 감독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취업규칙은 파견처의 종업원과 같은 것이며, 노무의 제공도 본래적으로는 파견원 때문이면서 사실상의 근무는 파견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실상의 근무처인 기업 사이에 노동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향으로서 취급합니다.
A5 파트타임 직원의 종업원인지는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라, 근무의 실태에 의해 판정해, 고용 관계의 장단이 아니라 근무해야 하는 사업소 등의 통상의 근무시간보다 상당히 단기간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고용되고 있는 것이고, 휴가, 사회 보장, 상여 등으로부터 봐도 분명히 정규의 종업원과는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우리 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단시간 노동자 및 유기 고용 노동자의 고용 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1주일의 소정 노동 시간이 동일한 사업소 등에 고용되는 통상의 노동자의 1주일의 소정 노동 시간의 3/4 미만인 사람을, 면세점 판정에서의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A6 급여 등이 지불되어, 지휘 명령 관계 등이 본사 사이에 있어, 산정 기간에 과세 구역(요코하마시) 내의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장기 출장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본사의 종업원으로서 면세점 판정상의 종업원 및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단, 산정 기간을 통해 과세 구역(요코하마시) 외로 근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장기 출장자로서 취급, 면세점 판정상의 종업원 및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해집니다.
A7【면세점 판정】산정 기간 말일 현재로 만 65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과세대상외이므로 종업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단, 임원은 만 65세여도 종업원수에 포함합니다.
【과세표준의 산정】종업원의 급여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일급, 주휴 등의 기간)의 말일을 판정일로 해, 그 시점에서, 만 65세에 해당되게 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 쪽의 해당 근무(생일을 포함한 기간) 이후에 걸리는 급여 등의 이마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예)까지 월말이 급여 등의 산정 기간의 말일로, 지급일이 다음 달의 10일인 경우
8월 15일에 65세가 되는 A 씨의 경우, 8월 31일(급여 등의 계산 기간의 말일)에 65세 이상이 되므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후의 A씨의 급여는, 종업원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8【면세점 판정】산정 기간 말일 현재로 요코하마 시외의 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과세대상외이므로 종업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의 산정】종업원의 급여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일급, 주휴 등의 기간)의 말일을 판정일로 해, 그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외의 사무소 등에 근무하게 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 쪽의 전근 이후에 걸리는 급여 등의 이마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예)까지 월말이 급여 등의 산정 기간의 말일로, 지급일이 다음 달의 10일인 경우
8월 15일에 타 시읍면의 사업소 등에 근무가 되는 B 씨의 경우, 8월 31일(급여 등의 계산 기간의 말일)에 타 시읍면의 사업소 등에 근무가 되므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후의 A씨의 급여는, 종업원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점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A1 자산 비율의 면세점 판정은, 월부 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의 현황에 의해 판정합니다.면세점 판정의 결과, 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월수에 의해 월부 계산합니다.
A2 면세점 판정은,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므로, 해당 종업원이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 현재에, 과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면세점 판정의 기초가 되는 종업원수에 포함됩니다.
A3 종업원 비율의 면세점 판정은,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에, 해당 사업소 등에 근무해야 하는 종업원수에 따라 행해지게 됩니다.따라서,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종업원은, 면세점 판정의 기초가 되는 종업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또한, 퇴직자의 퇴직시까지의 급여는,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 급여 총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사업소세의 경정의 청구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A1 잘못해서 과대하게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소세의 경정의 청구를 실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소세의 경정 청구서” 및 경정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법인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또한, 경정의 청구를 실시할 때에는, 사업소세 담당에 사전에 연락 후, 청구해 주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정의 청구의 기한:법정 납 기한부터 5년 이내에 한해서, 경정을 해야 하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2 사업소세의 경정의 청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또한, 경정의 청구를 실시할 때에는, 사업소세계에게 연락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1.사업소세의 경정 청구서
2.경정 청구의 내용이 적정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복리후생시설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A1 탈의실이나 로커 룸은, 복리후생시설로서 비과세가 됩니다.단, 취업규칙 등으로 유니폼(제복, 공장 등의 작업의, 음식점의 조리 옷 등을 포함합니다.)의 착용이 의무 지워지고 있는 종업원의 탈의실은 업무에 관련된 시설로서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복리후생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A2 목욕탕이나 샤워 룸이 업무용 시설로서 설치되어 있는지는, 어디까지나 해당 시설의 사용 형태의 실태 등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목욕탕이나 샤워 룸이, 직접 기업의 사업 활동의 용도로 이용해지는 것은 아니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설치된 경우는, 복리후생시설로서 비과세가 됩니다.단, 광공업 등에서의 현업부문으로 한정하고 설치되고 있는 목욕탕은, 업무에 관련된 시설로서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3 사업소 등의 일부에 설치된 급탕실은, 복리후생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A4 청량 음료용 자동 판매기 및 음료수 냉각기가 복도·사무실 등의 일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A5 사원 기숙사 및 사택은, 사람의 거주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연수소는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상의 필요상 설치되는 시설로 생각되어, 복리후생시설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A6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로서, 비과세가 됩니다.단, 업무용 물품 창고와 겸용하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방용 설비 등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A1 소방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화 대상물 중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 세법 시행령 제56조의 43 제1항의 특정 방화 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용 설비 등, 특수 소방용 설비 등 및 방재 설비 등(이하 “소방용 설비 등”이라고 합니다.)가 비과세의 대상이 됩니다.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특정 방화 대상물은, “사업소세의 안내”를 다운로드하고 참조해 주세요.
A2 소방용 설비 등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백화점·료칸 등의 일정한 방화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용 설비 등입니다.따라서, 해당 오피스 빌딩이 소방 법시행령 제6조 별표 제1, 16항 이에 내거는 복합 용도 방화 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만, 오피스 빌딩에 설치된 소방용 설비는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A3 비과세 시설에 붙고 처음으로 신고되는 경우 및 변경이 있던 경우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비과세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 장소)를 분류한 평면도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A4 지방 세법 시행령 제56조의 43 제3항 제5호 이에는, “지정도시 등의 조례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치하는 피난 통로”라고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로 설치를 의무지워진 시설만이 피난 통로를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로 피난 통로의 설치의 의무가 없는 시설에서, 임의 설치된 피난 통로는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호텔·료칸업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A1 료칸업법에 규정하는 호텔 영업 또는 료칸 영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산 비율에 대해서 1/2 공제의 과세표준의 특례 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내거는 1부터 5의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또한, 그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특례의 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1.객실
2.식당(오로지 숙박객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에 한정합니다.)
※오로지 숙박객의 이익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될지는, 그 식당에 대한 숙박객의 이용이 대체로 8할 정도 이상 있는지에 따릅니다.
3.객실(주로 숙박객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에 한정합니다.)
※주로 숙박객의 이익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될지는, 그 객실에 대한 숙박객의 이용이 5할을 넘고 있는지에 따릅니다.
4.로비, 욕실, 주방, 기계실(지방 세법 시행령 제56조의 43 제2항에 규정하는 소방용 설비 등 또는 동 조 제3항에 규정하는 방재에 관한 시설 혹은 설비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합니다.)
5.이상 외, 이들에 비슷한 시설로서, 현관, 현관 카운터, 프런트, 휴대품 보관소, 배선실, 변소(숙박객용), 린넨실 및 세탁소실이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A2 과세표준의 특례의 적용이 있는 시설에 붙고 처음으로 신고되는 경우 및 변경의 있던 경우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특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류한 평면도 등을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A3 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되는, 이른바 러브호텔에는, 호텔·료칸용 시설의 과세표준의 특례의 적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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