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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주 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한다

불거주 증명서의 창구에서의 청구에 의한 취득의 수속입니다.불거주 증명서는, 증명하는 날 현재로 “증명서의 주소에 주민표가 없다”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6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로도 청구 가능 ※우송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청구서

청구 장소·시간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구의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수수료

1통 300엔
※수수료의 납부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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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49-35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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