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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자위관 모집 사무에서의 자위관 등 모집 대상자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자위관 및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실시하는 것은, 자위대법 제97조 제1항으로 도도부현 지사 및 시읍면장의 사무로서 정해져 있어, 나라로부터의 법정 수탁 사무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그 중의 하나로서, 자위대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기초한 방위대신으로부터의 자위관 및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을 위해서 필요한 모집 대상자 정보의 제공 의뢰에 응해, 자위관 또는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모집 대상자가 되는 쪽의 우편번호, 주소 및 이름)를 자위대 가나가와 지방 협력 본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림

2024년 5월 1일 금년도의 신청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정보 제공의 근거

정보 제공의 근거는, 자위대법 제97조 제1항 및 자위대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기초한, 방위대신으로부터의 자위관 및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을 위해서 필요한 모집 대상자 정보의 제공 의뢰입니다.

자위대법 제97조 제1항

도도부현 지사 및 시읍면장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관 및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실시한다.

자위대법 시행령 제120조

방위대신은, 자위관 또는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에 관해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읍면장에 대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69조 제1항으로는,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자위관 및 자위관 후보생의 모집을 위해서 필요한 모집 대상자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법령(자위대법 시행령 제120조)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자위대법 시행령 제120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9조 제1항의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취지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9조 제1항

행정 기관의 나가라는,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보유 개인정보를 스스로 이용해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위대에의 정보 제공을 희망하지 않는 분에게(제공하는 정보로부터의 제외 희망의 제의의 접수에 대해서)

자위대에의 정보 제공을 희망하시지 않는 분은, 제의해 주시는 것으로, 자위대에 제공하는 정보로부터 제외합니다.

제외의 대상이 되는 쪽(자위대에 제공하는 자위관 등 모집 대상자)

일본 국적에서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 등록하고 있는 분 중,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에 18세가 되는 쪽(2006년 4월 2일~2007년 4월 1일생인 분)가 대상입니다.

제외 희망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

2024년 3월 1일(금요일)부터 4월 30일(화요일)까지(우송의 경우, 당일 소인 유효)
※금년도의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제외 희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

  • 제외의 대상이 되는 본인
  • 법정관리인(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률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면 정해진 사람)
  • 대리인(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제의 방법

제외의 제의는, 이하의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외, E 메일, 우송으로 접수합니다.

(1)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전용 폼으로부터의 제의

이하의 전용 폼으로, 주소, 이름을 입력해 주셔,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을 업로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25KB)를 봐 주세요.

(2)우송·E 메일로부터의 제의

요코하마시 시민국구 연락 조정과에 제외 제의서 및 이하의 필요서류의 사본을 송부해 주세요.
【송부처】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민국구 연락 조정과 sh-jyogaimoushide@city.yokohama.jp

※또한, 우편 사고 등에 의해 요코하마시에 제의 서류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의 책임은 지기 어렵습니다.

제의에 필요한 서류

제의자별 필요서류 일람
제의자 필요한 서류
제외의 대상자 본인

제외 제의서(PDF:113KB)(E 메일, 우송 또는 창구에서의 제의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25KB)를 봐 주세요.

법정관리인

제외 제의서(PDF:113KB)(E 메일, 우송 또는 창구에서의 제의의 경우)
・대상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25KB)를 봐 주세요.
・법정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25KB)를 봐 주세요.
・대상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는,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를 아는 서류(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호적등본) 등)

법정관리인 이외의 대리인

제외 제의서(PDF:113KB)(E 메일, 우송 또는 창구에서의 제의의 경우)
・대상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25KB)를 봐 주세요.
・법정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예(일람)(PDF:125KB)를 봐 주세요.
위임장(PDF:104KB)


※1 제외 제의서와 위임장 외에는 사본을 송부해 주세요.
※2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개인 번호(마이 넘버) 카드는, 앞면(마이 넘버의 기재가 없는 면)만의 사본을 송부해 주세요.
※4 운전 면허증은, 주소 변경 등에 의해, 안면에 주소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 안면의 사본도 송부해 주세요.
※5 건강보험증은, 보험자 번호와 피보험자 등 기호·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검은 칠(마스킹) 해, 안면에 주소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 안면의 사본도 송부해 주세요.또한, 해당 부분에 마스킹을 실시하지 않고 제출된 경우라도 서류는 접수합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 해당 부분에 마스킹을 실시하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여권(여권)는, 주소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외의 실시의 알림에 대해서

제외 희망의 제의를 접수한 후에, 요코하마시에서 대상자 본인 앞으로 보낸(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에는 대리인 앞으로 보낸)에, 제외한 것을 알려 드리는 서류를 접수 기간 종료 후,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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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구 정 지원부구 연락 조정과

전화:045-671-2067

전화:045-671-2067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jyogaimoushide@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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