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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금 정보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8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일본 연금 기구로부터의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수입 감소를 사유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수입원이 되는 업무의 상실이나 매상의 감소 등에 의해 소득이 상당히 정도까지 내린 경우의 임시 특례 조치에 의한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납부 유예 및 학생 납부 특례 신청 수속이, 2022년분의 신청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이하의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임시 특례 조치에 의한 신청 수속이 가능합니다.
- 학생 납부 특례 제도는 신청하는 달의 2년 1개월 전의 월 분에서, 2023년 3월분까지의 보험료
- 보험료 면제·납부 유예 제도는 신청하는 달의 2년 1개월 전의 월 분에서, 2023년 6월분까지의 보험료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수입 감소를 사유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우송에 의한 국민연금의 수속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당분간, 국민연금의 일부의 수속은, 우송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우송 전에 살고 있는 구의 구청 국민연금계 또는 관할 연금 사무소까지,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미비 등이 있던 경우, 연락하는 일이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고서의 다운로드】
관계 신고서(PDF:299KB)(국민연금의 가입(외부 사이트))
학생 납부 특례 신청서(외부 사이트)(학생 납부 특례 제도(외부 사이트))
면제·납부 유예 신청서(외부 사이트)(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제도·납부 유예 제도(외부 사이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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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1
전화:045-671-2421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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