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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특별 징수의 평준화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7일

특별 징수와는

연금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특별 징수”라고 합니다.특별 징수는, 납부하는 달에 의해 “임시 징수”와 “본 징수”로 나뉩니다.

“임시 징수”와 “본 징수”
임시 징수 4월 · 6월 · 8월에 지급되는 연금으로부터 납입하는 보험료로, 원칙, 매월의 보험료액은, 2월에 납입한 보험료액과 동액이 됩니다.
본 징수 10월 · 12월 · 다음 해 2월에 지급되는 연금으로부터 납입하는 보험료로, 연간 보험료액의 결정 후(7월), 임시 징수로 납입한 보험료액을 빼고 남은 액수가 본 징수액이 됩니다.

평준화와는

임시 징수액과 본 징수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버리는 분을 대상으로, 매월에 납입하는 보험료액이 연간을 통해 되도록 균등하게 되도록, 6월 · 8월의 보험료액을 조정하는 것을 “평준화”라고 말합니다.
평준화에 의해 6월 · 8월의 보험료액이 올라도, 10월 · 12월 · 다음 해 2월의 보험료액이 내리기 때문에, 최종적인 1년간의 보험료 합계액은 바뀌지 않습니다.단, 평준화는, 전년도와 금년도의 연간 보험료액이 동일한 정도와 간주하고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변동 등에 의해 연간 보험료액이 바뀐 경우는, 이 한계가 아닙니다.

평준화의 대상자

특별 징수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가 계속하고 있어, 이하의 조건에 일치하는 피보험자 분은, 평준화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조건의 산정식(2023년 평준화의 경우)】
2022년 연간 보험료액 × 1/2 - 2023년 2월 보험료액 × 3 ≧ 3,000엔

단, 평준화 후의 기 비율액이 110,000엔 이상 이기는, 평준화에 의해 높아지는 기 비율액이 73,300엔 이상이 되는 쪽은, 평준화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준화의 계산 방법

평준화 후의 보험료액의 계산 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매월 보험료액의 산정식(2023년 평준화의 경우)】
  산정식
4월 보험료액 2023년 2월 보험료액과 동액【※ 1】
6월 보험료액 (2022년 연간 보험료액 × 1/2【※ 2】-4 월 보험료액) ÷ 2【※ 3】
8월 보험료액 (2022년 연간 보험료액 × 1/2【※ 2】-4 월 보험료액) ÷ 2【※ 3】

【※ 1】 법령에 의해, 4월의 납부액은 전년도 2월의 연금으로부터의 납부액과 동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1엔 미만의 끝수는 반올림합니다.
【※ 3】 100엔 미만의 끝수는 잘라 버립니다.

문의 창구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연락해 주세요.
구청 보험연금과 일람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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