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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의 임산부에 대한 첫회 산과 진찰료 지원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6일

저소득의 임산부에 대한 첫회 산과 진찰료 지원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저소득의 임산부 쪽이, 임신 판정을 받기 위한 첫회 산과 진찰의 비용을 조성합니다.

대상자(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쪽)

・시판의 임신 검사약으로 양성을 확인한 쪽
・첫회 산과 진찰일에 우리 시에 주소를 가지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속하는 임산부 또는 해당 세대와 동등의 소득수준이면 인정되는 임산부
 ※생활보호 세대는, 대상외입니다.
 ※첫회 산과 진찰일이 2024년 2월 19일 이후가 대상이 됩니다.

조성금의 대상

첫회 산과 진찰에서의 진찰 비용
(단, 임신 1회당 1회에 한해서, 10,000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첫회 산과 진찰에서의 진찰 비용은, 보험외 진료의 것을 말해, 진찰 및 검사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보험 진료에 의한 일부 자기 부담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첫회 산과 진찰일에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 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찰일에 비과세 세대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세대 전원분의 비과세 증명서 등)
・산과 의료 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사본 등의 진찰의 비용이 아는 서류
・임신으로 진단된 것이 아는 것(예:모자 건강 수첩의 표지)

신청 방법

신청해 주시기 전에, 상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셔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자 신청(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 등록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전자 신청 전에 필요서류의 사진을 찍으면, 수속이 원활합니다.
서면으로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쪽이나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동등의 소득수준의 쪽은, 하기 지역 육아 지원과에 연락해 주세요.
수속 방법을 별도 안내합니다.

신청 기한

첫회 산과 진찰일부터 기산하고 1년간
(1년 후의 오트니치의 전날까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지역 육아 지원과

전화:045-671-2455

전화:045-671-2455

팩스:045-550-3946

메일 주소:kd-oyakohoke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55-79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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