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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부모 제도와는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수양부모 제도는,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애정이 필요합니다.그러나, 부모의 병이나 사별, 이혼, 학대 등의 다양한 사정에 의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수양부모 제도”란, 그런 아이들을 가정에 맞아들여, 가족의 일원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 주시는,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의 따뜻한 애정이나 분위기 중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수양부모 가정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맞아들여,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 주십니다.
동영상으로 확인되고 싶은 쪽은 이쪽을 봐 주세요※수양부모 제도 등 설명 동영상(외부 사이트)
수양부모의 종별
양육 수양부모 | 친부모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의 아이를 양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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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 수양부모 | 특별 양자결연이 성립하기까지의 사이, 수양부모로서 양육합니다. |
친족 수양부모 | 아이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가 양육합니다. |
전문 수양부모 | 양육 수양부모로서 경험을 쌓은 후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
수양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1 |
아이에게 이해가 있어, 양육에 대한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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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신 모두 건강하고, 아이의 양육에 알맞은 연령인 것 |
3 |
아이의 양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수입 및 주거의 여유가 있어, 건전하고, 밝은 가정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것 |
4 | 구금 이상의 형을 집행 중 또는 집행 유예 기간 중이지 않은 것 |
5 | 아동복지법,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외의 국민의 복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집행 중 또는 집행 유예 기간 중이 아닌 것 |
6 | 아동학대 또는 피조치 아동 등 학대를 실시하지 않은 또는 아동의 복지에 관해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 |
수양부모 인정까지의 없어해라
STEP1 | 아동상담소에 상담, 수양부모 제도 설명회에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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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연수·시설 견학, 아동상담소에서의 면접, 수양부모 신청 |
STEP3 | 아동상담소에 의한 면접·가정 방문·조사, 양육 실습, 연수 |
STEP4 | 아동복지 심의회에서의 심의~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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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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