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수양부모 제도와는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16일

수양부모 제도는,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애정이 필요합니다.그러나, 부모의 병이나 사별, 이혼, 학대 등의 다양한 사정에 의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수양부모 제도”란, 그런 아이들을 가정에 맞아들여, 가족의 일원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 주시는,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의 따뜻한 애정이나 분위기 중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수양부모 가정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맞아들여,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 주십니다.

수양부모의 종별

수양부모에게는 4개의 종별이 있어,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수양부모에게 양육을 의뢰합니다.
양육 수양부모 친부모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의 아이를 양육합니다.
결연 수양부모 특별 양자결연이 성립하기까지의 사이, 수양부모로서 양육합니다.
친족 수양부모 아이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가 양육합니다.
전문 수양부모 양육 수양부모로서 경험을 쌓은 후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수양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수양부모를 신청되는 쪽은, 이하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동거인 분은 4~7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1

아이에게 이해가 있어, 양육에 대한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2

심신 모두 건강하고, 아이의 양육에 알맞은 연령인 것

3

아이의 양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수입 및 주거의 여유가 있어, 건전하고, 밝은 가정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것
4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이 아닌 것
5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 중 또는 집행 유예 기간 중이지 않은 것
6 아동복지법,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외의 국민의 복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집행 중 또는 집행 유예 기간 중이 아닌 것

7

아동학대 또는 피조치 아동 등 학대를 실시하지 않은 또는 아동의 복지에 관해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

수양부모 인정까지의 없어해라

우선은, 살고 있는 구를 관할하는 아동상담소에 상담해 주세요.
STEP1

아동상담소에 상담, 수양부모 제도 설명회에 참가
※수양부모 제도에 관심이 있는 쪽에, 수양부모 제도 설명회나 연수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STEP2

연수·시설 견학, 아동상담소에서의 면접, 수양부모 신청
※수양부모 제도나 사회적 양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배웁니다.또, 아동상담소로 면접을 실시하고 이야기를 질문드립니다.

STEP3

아동상담소에 의한 면접·가정 방문·조사, 양육 실습, 연수
※면접이나 가정 방문 외, 양육 실습으로 아이들과의 관련 쪽을 배웁니다.연수로는 아이의 신체·마음, 친부모와의 관련 등, 수양부모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STEP4

아동복지 심의회에서의 심의~인정
※아동상담소의 심사를 거쳐, 아동복지 심의회에서 수양부모로서 적당한지 심의해, 승인된다고 요코하마 시장이 수양부모로서 인정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아이의 권리 옹호과

전화:045-671-2394

전화:045-671-2394

팩스:045-550-3948

메일 주소:kd-yo-g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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