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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이 학대”는 어떤 것?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훈육의 작정…”, “아이 때문에…”.
학대인지는, 학대를 하는 측의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어떻게 느껴, 어떻게 다치고 있는지, “아이의 입장”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제2조로, 보호자(부모)가, 아이(18세 미만)에 대해 실시하는,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법 제2조 제1항)

아이의 몸에 외상이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폭행을 더하는 것

  • 때리는, 찬다
  • 던져 떨어뜨린다
  • 격렬히 흔든다
  • 화상을 입게 한다
  • 빠지게 한다
  • 목을 조른다
  • 옥외에 내쫓는다
  • 줄 등에 의해 1실에 구속한다
  • 억지 정사 및 그 위험이 있다

성적 학대(법 제2조 제2항)

아이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것, 또는 하게 하는 것

  • 아이에게의 성적 행위
  • 성적 행위를 보인다
  • 성기를 손대는, 손대게 한다
  • 호색문학의 피사체로 하는 등

니글렉트(보호의 태만·거부)(법 제2조 제3항)

아이의 심신의 정상인 발달을 방해하는 안전이나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 보호자로서의 감호를 게을리하는 것.

  • 집에 가둔다
  • 식사를 주지 않는다
  • 매우 불결하게 한다
  • 자동차 안에 방치한다
  • 무거운 병이 들어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심리적 학대(법 제2조 제4항)

아이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 등을 실시하는 것

  • 말에 의한 위협
  • 무시한다
  • 형제간의 차별적 취급
  • 아이 앞에서 가족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다(도메스틱 바이올렌스:DV)
  • 형제에게 학대 행위를 실시하는 등

・・이들이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링크

아동학대 방지 대책(아이 가정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Child maltreatment(WHO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아이 학대 방지 캐릭터 “캡피이(C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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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의 권리 옹호과 아동학대·DV 대책계

전화:045-671-4288

전화:045-671-4288

팩스:045-550-3948

메일 주소:kd-stopkodomogyakut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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