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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입학 전형 수수료(수검료) 및 입학금의 감면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의 입학자 선발로는, 수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까지 지원처의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원처의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의 사무실에 연락해, 사전 상담을 실시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3일
감면의 대상자
- 생활보호를 수급되고 있는 쪽
-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입소되고 있는 쪽
-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의 촉진 및 영주 귀국한 중국 잔류 일본인 등 및 특정 배우자의 자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1994년 법률 제30호)에 의한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쪽
-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학비의 부담이 곤란한 쪽 외
신청 방법
수검료의 감면 신청은, 지원 시세 상승 교의 모집 기간 마지막 날이 신청서의 제출 기한이 됩니다.제출 기한을 지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지원처의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에 사전에 상담(12월 2일~12월 20일(가능한 한)까지에)의 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세요.감면 심사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위해, 빠른 신청을 부탁합니다.신청서 제출 후, 결과가 지원 수속에 늦는 경우는, 한 번, 수검료를 납부해 주셔, 별로 환부를 신청해 주세요.그 경우, 출원 사이트에서 납부하는 경우에 지불받는 시스템 이용료는 환부 대상외입니다.
(주석)수검료와 함께 입학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석)입학금만 신청의 경우, 각 학교의 입학 수속일이 신청서의 제출 기한이 됩니다.
신청서
신청서는, 재적의 중학교 또는 지원처의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감면의 대상자가
- 의 경우,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 의 경우, 재 시설 증명서
- 의 경우, 지원 급부가 지급 결정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본인 확인증
- 의 경우, 원천징수표, 확정 신고서 외
첨부서류는 세대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위해, 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원처의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의 사무실에 연락해, 사전 상담을 실시해 주세요.
참고 자료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수검료·입학금 감면 제도의 알림 및 신청서 견본(PDF:68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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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교육 기획부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전화:045-671-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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