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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구역특인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24일
통학 구역특인교제도와는
요코하마시에서는, 주소로 지정된 학교에 취학하는 “통학 구역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통학 구역특인교제도”는, 이 예외로서, 보호자 쪽이 통학 구역특인교의 특색 중에서 아동을 배우게 하고 싶다고 희망해, 통학 상황 등을 신청이나 면담에 의해 학교가 확인하고, 통학 구역외로부터의 취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학 구역특인교는 의무교육 학교에서 지정됩니다.
요코하마시 통학 구역특인교제도 실시 요강(PDF:217KB)
통학 구역특인교제도 실시에 관련된 운용 기준(PDF:117KB)
의무교육 학교와는
2015년 6월의 학교 교육 법개정(2016년 4월 시행)에 의해, 1명의 교장의 아래, 하나의 조직에서 9년간 일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종으로서, “의무교육 학교”가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 상당하는 6년의 전기 과정 및 중학교 단계에 상당하는 3년의 후기 과정이 있습니다.
취학의 조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다음 조건 모두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1)아동 및 보호자가, 요코하마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
(2)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희망교의 교육 방침에 찬동하는 것
(3)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희망교에의 통학의 비용을 자기 부담하는 것
(4)아동이, 통학 구역특인교에 졸업까지의 사이 통학하는 것
(5)아동이, 통학 구역특인교에 자력으로 통학 할 수 있는 일
(6)아동이, 통학 구역특인교에의 통학에 필요로 하는 시간이 대체로 1시간 이내인 것
※니시카나자와 학원에 대해서는(6)에 “원칙 환승 1회까지”가 추가됩니다.
취학의 수속
연도마다 1회, 다음 년도 4월부터의 취학에 대해서 모집합니다.
※연도 도중의 입학의 경우, 통학 구역특인교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Step 1
학교의 홈페이지 등에서 학교의 개요나 교육의 특색을 확인해 주세요.
집에서 학교까지의 취학경로를 검색해, 교통기관이나 통학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아이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Step 2
학교가 개최하는 학교 설명회에 반드시 참가해 주세요.
※취학을 희망할 때에 학교에 제출하는 “통학 구역특인교취학 신청서”는 학교 설명회에서 배부합니다.
※학교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개최일까지 직접 학교에 상담해 주세요.
Step 3
학교 설명회에서 배부된 “통학 구역특인교취학 신청서”를, 신청 기한까지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Step 4
학교에서 지정된 일시에, 통학하는 아이와 함께, 교장에 의한 면담을 받아 주세요.
Step 5
제출된 신청서나 면담으로 취학의 조건을 모두 채우면 확인한 경우, 교장이 승인합니다.
※통학 구역특인교의 교장은, 주소에 의해 지정된 학교에 사실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학 조건을 채우는 쪽이 모집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이 됩니다.그때, 형제 자매 관계 등은 고려합니다.또, 추첨 후에 결원이 나온 경우에는 미리 결정한 보결로부터 차례차례 앞당김 결정합니다.
Step 6
승인된 경우는, 통학 구역특인교취학 승인서를 건네 드립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살고 있는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취학 허가의 수속을 해 주세요.
※그때, 지정 지구외 취학 허가 원서와 통학 구역특인교취학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취학을 승인한 후, 신청의 사실과 달리, 취학의 조건을 채우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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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교육 기획부 교육과정 추진실
전화:045-67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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