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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학교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27일
안건 번호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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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시 안건명 | 요코하마시 학교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 요코하마시 학교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요코하마시 규칙 제87호)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학교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요 | 1.학교급식비의 액수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0년 12월 2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1년 1월 27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이 규칙은, 요코하마시 학교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등 | |
자료의 입수 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 건강 교육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건강 교육과 |
비고 | ― |
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인권 건강 교육부 건강 교육·식육과
전화:045-67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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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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