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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사 방지의 대처
시립 학교 교직원의 불상사 방지를 향한 대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6월 1일
•요코하마시의 교육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징계처분의 표준 예(PDF:130KB)
•요코하마 시립 학교 교육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지침(PDF:302KB)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부적절한 교원에 관한 취급 규칙(PDF:83KB)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련된 공표 기준에 대해서(PDF:123KB)
- 요코하마시 공립 학교장 행동 기준
- 요코하마시 공립 학교 교직원 행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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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직원 인사부 교직원 인사과
전화:045-67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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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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