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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준요 보호 아동 학생 안경 구입 원조 사업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에 재적하는 취학원조의 인정을 받고 있는 아이가 대상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7일
요코하마시 준요 보호 아동 학생 안경 구입 원조 사업과는
요코하마 시립 소·중·의무교육 학교에 재적하는 취학원조의 인정을 받고 있는 아이 중, 시력 저하 때문에 안경이 필요했던 아이를 대상으로 “안경권”을 발행해, 검안료와 안경 구입 원조 비용을 요코하마시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원조 대상
- 취학원조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
- 학교 건강진단에서의 맨눈의 시력 시력(안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아동 학생은, 교정 후의 시력)가 편안370 방식으로 C 이하(0.7 미만)인 것.
원조의 신청에 대해서
대상의 아이에게는 학교에서 희망 조사의 용지가 건네받으므로, 기입하신 후 기한 내에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 희망 조사:5월부터 6월(“안경권” 발행은 7월 중순경)
원조 금액 등
- 검안료(한 명당) 2,750엔(일률) ※검안에 대해서는 소아 의료 제도를 우선해 주세요.
- 안경 구입 대금(조정 포함한다) 상한액 5,000엔(한 명 1개까지)
※상기 금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원조를 받을 때의 주의
- 본 사업에 의한 원조 횟수(안경 구입 대금)는 한 명당 초등학교시 1회, 중학교시 1회가 됩니다.
- 원조는 “안경권”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의 의료 기관으로 진찰·검안 후, 지정점에서의 구입에 한정합니다.
- 안경을 구입할 때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차액은 보호자의 부담이 됩니다.
- 안경의 파손에 의한 구입 및 콘택트 렌즈는, 본 사업에 의한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력 안과의·협력 안경점의 여러분께
검안료·구입 원조에 관련된 대금은, 청구서에 기입하신 후, 건강 교육·식육과에 청구해 주세요.
서류 우송처: (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건강 교육·식육과 보건계 앞
청구 순서 등
양식 일람
청구서의 양식은 적절히 카피해 주셔, 청구시에 사용해 주세요.
안과의의 분 용
안경점의 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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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인권 건강 교육부 건강 교육·식육과
전화:045-671-3275
전화:045-671-3275
팩스:045-68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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