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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5일
과거의 의견 공모 안건
안건 번호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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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 및 취학해야 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 및 취학해야 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
개요 | 특별 조정 통학 구역을 적용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적절한 제도 운용을 도모하다 때문에,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 및 취학해야 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안의 공시일 | 2024년 3월 25일 |
의견 게시 기간 | 2024년 3월 25일(월요일)~2024년 4월 23일(화요일)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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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 및 취학해야 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칙(현행 규칙)(워드:18KB)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 및 취학해야 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칙(현행 규칙)(PDF:138KB) |
자료의 입수 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계획과 전화:045-671-3252 FAX:045-651-1417 |
비고 | ― |
안건 번호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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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장학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장학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장학 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
개요 | 요코하마시 장학 조례 시행 규칙의 장학생 원서 및 추천 조서의 제출, 전형 및 결정, 교부의 수속 및 장학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및 양식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3년 12월 21일 |
의견 게시 기간 | 2023년 12월 21일(목요일)~2024년 1월 19일(금요일)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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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안】 ・요코하마시 장학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개정안 개요)(워드:19KB) ・요코하마시 장학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개정안 개요)(PDF:186KB) 【관련 자료】 |
자료의 입수 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
비고 | ― |
안건 번호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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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 |
개요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규칙에 “전자 서적의 이용”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도서관 정보 시스템 갱신에 따라, 등록 수속 및 개인 대출의 수속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또, 지방공무원의 정년 연령 인상에 따라, 직원 및 직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3년 10월 12일 |
의견 게시 기간 | 2023년 10월 12일(목요일)~2023년 11월 10일(금요일)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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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안】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개정안 개요)(워드:19KB)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개정안 개요)(PDF:115KB) 【관련 자료】 |
자료의 입수 방법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전 18관, 이동 도서관, 도서 중개소 4개소(후타마타가와역 행정 서비스 코너 내 “후타마타가와 도서 중개소”, 히가시토쓰카역 행정 서비스 코너 내 “히가시토쓰카 도서 중개소”, 고난다이 지쿠센터 내 “고난다이 도서 중개소”, 게이오 기주쿠 대학 교세이관 1층 “히요시 도서 중개소(히요시의 책이구나)”),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츄오토쇼칸(중앙도서관) 기획 운영과 |
비고 | ― |
안건 번호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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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개요 |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서의, 수업료 징수에 대한 규정의 정리 및 수업료 등을 환부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이유”를 규정하기 위해, 규칙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3년 10월 5일 |
의견 게시 기간 | 2023년 10월 5일(목요일)~2023년 11월 6일(월요일)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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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안】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개정안 개요)(워드:22KB)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개정안 개요)(PDF:181KB) 【관련 자료】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워드:26KB)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PDF:197KB)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현행 규칙)(워드:25KB) |
자료의 입수 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
비고 | ― |
안건 번호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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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박물관의 등록 심사 기준 및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 지정 심사 기준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박물관의 등록 심사 기준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 지정 심사 기준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박물관법, 박물관 법시행 규칙 |
개요 | 박물관법 및 박물관 법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박물관의 등록 및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전부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3년 3월 1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개정 박물관 법시행의 날(2023년 4월 1일)에 맞추어 박물관의 등록 심사 기준 및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 지정 심사 기준을 개정해 공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개정에 임해 참작해야 하는 박물관 법시행 규칙의 공포가 2월 10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간을 30일 이상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졌습니다.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195KB) |
안 및 관련 자료 | 【안】 |
자료의 입수 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 전화:045-671-3284 FAX:045-224-5863 |
비고 | ― |
안건 번호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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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박물관 법시행 세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박물관 법시행 세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박물관법, 박물관 법시행 규칙 |
개요 | 박물관법 및 박물관 법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박물관 법시행 세칙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3년 3월 1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개정 박물관 법시행의 날(2023년 4월 1일)에 맞추어 박물관 법시행 세칙을 개정해 공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개정에 임해 참작해야 하는 박물관 법시행 규칙의 공포가 2월 10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간을 30일 이상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졌습니다.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워드:20KB) |
안 및 관련 자료 |
【안】 |
자료의 입수 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 전화:045-671-3284 FAX:045-224-5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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