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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터내셔널 스쿨에의 취학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7일
보호자는, 일본 국적을 가져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학생을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기초한 학교에 취학시키는 의무(이하, “취학 의무”라고 합니다.)가 있습니다.(학교 교육법 제16조, 동 제17조)
요코하마 시내에는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기초한 인터내셔널 스쿨은 없습니다(2025년 1월 시점).
또한, 아이의 국적에 따라,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인터내셔널 스쿨 등)에의 취학에 대해서는, 수속이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이하를 봐 주세요.
일본 국적만의 쪽
일본 국적만을 가지는 쪽 일조 교가 아닌 인터내셔널 스쿨 등의 학교에 취학시켜도, 법률로 규정된 취학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일조 교가 아닌 인터내셔널 스쿨 등의 학교를 졸업해도, 초등학교의 과정 또는 의무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을 수료한 것이 되지 않고, 중학교때부터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또는 의무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에의 입학을 희망해도 원칙 인정되지 않습니다.일조 교가 아닌 인터내셔널 스쿨의 중학부의 도중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또는 의무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에 편입학을 하는 경우라도 같아집니다.
일본 국적과 외국 적을 양쪽 가지고 계신 분
일본 국적과 외국 적을 양쪽 소유의 아이에게도 취학 의무가 발생합니다.단, 장래적으로 외국 적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고, 일조 교가 아닌 인터내셔널 스쿨에의 취학 등, 그 밖에 교육 기회가 확보되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 할 수 있습니다.
수속의 흐름이나 소지품의 자세한 사항은 주민 등록이 있는 구청 호적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구청 일람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소지품
・외국인 학교 등의 재해증명서 등
・외국 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의 사본 등)
・보호자님의 본인 확인 자료
외국 적만의 쪽
【교육법에 기초한 학교 이외로 취학을 희망하시는 경우】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시립 고나카 의무교육 학교에 취학을 희망하시는 경우】
외국인 취학 수속이 필요합니다.취학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주민 등록이 있는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구청 일람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참고 조문
일본국 헌법
제26조 모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음 후. 의무교육은, 이것을 무료로 한다.
교육기본법(2006년 법률 제120호)
제5조 국민은, 그 보호하는 아이에게, 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진다.
2~4(약어)
학교 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제16조 보호자(아이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미성년 후견인)를 말한다.이하 같은.)는, 다음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아이에게 9년의 보통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진다.
제17조 보호자는, 아이의 만 6세에 이른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의 학년의 처음으로부터, 만 12세에 달한 날이 속한 학년의 끝까지, 이것을 초등학교, 의무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또는 특별 지원 학교의 소학부에 취학시키는 의무를 진다.단, 아이가, 만 12세에 이른 날이 속한 학년의 끝까지 초등학교의 과정, 의무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또는 특별 지원 학교의 소학부의 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때는 만 15세에 달한 날이 속한 학년의 끝(그것까지의 사이에서 이러한 과정을 수료했을 때는, 그 수료한 날이 속한 학년의 끝)까지로 한다.
2 보호자는, 아이가 초등학교의 과정, 의무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또는 특별 지원 학교의 소학부의 과정을 수료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의 학년의 처음으로부터, 만 15세에 달한 날이 속한 학년의 끝까지, 이것을 중학교, 의무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또는 특별 지원 학교의 중학부에 취학시키는 의무를 진다.
3 전 2항의 의무의 이행의 독촉 및 그 외 이것들의 의무의 이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교육 기획부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취학계
전화:045-671-3270
전화:045-671-3270
팩스:045-68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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