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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등의 통학 구역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4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주소에 의해 취학해야 하는 학교를 지정하는 “통학 구역 제도”를 기본으로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의 통학 구역 제도 및 학교 규모에 관한 기본방침

요코하마시에서는, 주소에 의해 취학해야 하는 학교를 지정하는 통학 구역 제도를 기본으로 있습니다.
게다가, 통학 구역에 관한 문제를 해소해, 아동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의 통학 구역 제도 및 학교 규모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통학 구역의 변경이나 탄력화의 방책을, 보호자나 지역 주민 등의 이해나 협력을 얻으면서 진행시킵니다.
기본방침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의 통학 구역 제도 및 학교 규모에 관한 기본방침”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취학해야 하는 학교·학교별 통학 구역 일람의 검색

“주소로부터 취학해야 하는 학교를 검색” 또는 “학교별 통학 구역 일람”을 검색하고 싶을 때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학 구역의 탄력화의 제도

【특별 조정 통학 구역 제도에 대해서】

학교의 시설 및 통학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교(정규 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지정교 이외의 학교(수입 교)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특별 조정 통학 구역의 검색은,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 등의 통학 구역을 검색”을 이용하시는지, 학교 계획과(페이지 하부)에 문의해 주세요.



【통학 구역특인교제도에 대해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의무교육 학교 안에서, 각 학교의 발의나 시설 상황 등에 의해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통학 구역외로부터의 취학을 인정하는 제도.

자세한 것은, “통학 구역특인교제도”의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정 지구외 취학 제도에 대해서】

아이에게 각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에 의해 지정된 학교 이외의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제도로, 특정의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학교의 시설 상황 등에 의해 수입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정 지구외 취학 제도”의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정보 등

시내에 집합주택 50호 이상, 단독 주택 30호 이상을 계획되고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시설부 학교 계획과

전화:045-671-3252

전화:045-671-3252

팩스:045-651-1417

메일 주소:ky-keikak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80-76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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