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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로부터 재결까지의 흐름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15일

심사청구로부터 심사청의 재결까지의 흐름은, 다음 그림대로입니다.심사청이, 교육위원회가 되는 경우와 교육장이 되는 경우로 다릅니다.
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의 본인 개시에 관한 심사청구나, 시장이 심사청으로 여겨지고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는, 다음 흐름과는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처분 담당과로 문의해 주세요.

교육위원회가 심사청이 되는 경우

교육위원회가 심사청이 되는 경우의 흐름
(그림) 교육위원회가 심사청이 되는 경우

※처분 담당과(처분청)를 경유하고,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과(심사청)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청구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 양식과 기재 예를 이용해 주세요.

교육장이 심사청이 되는 경우

교육장이 심사청이 되는 경우의 흐름
(그림) 교육장이 심사청이 되는 경우

※처분 담당과(처분청)를 경유하고,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과(심사청)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심사 청구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 양식과 기재 예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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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총무부 직원과

전화:045-671-4168

전화:045-671-4168

팩스:045-663-5547

메일 주소:ky-syoku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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