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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누구라도 통원 제도의 본격 실시를 응시한 시행적 사업”의 실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모든 아이의 성장을 응원해, 아이의 양질인 생육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보호자의 취업의 유무에 관게없이, 유치원·탁아소 등을 월 일정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누구라도 통원 제도”의 시행적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일

사업의 개요

개요

  • 평상시, 유치원·탁아소 등에 다니지 않은 아이가 대상입니다.
  • 보호자의 취업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월 10시간까지 유치원·탁아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있어서 가정과는 다른 경험을 얻을 수 있어, 가족 이외의 사람과 관계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용 대상자

(1)~(3)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아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요코하마 시내에 거주
(2)0세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까지(이용 일시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유치원, 탁아소, 인정 아이 원, 지역형 보육 사업에 재적하고 있지 않다

이용 시간

  • 한 명당 월 10시간까지

※원칙, 정기 이용(같은 원을 정기적으로 이용)가 됩니다.
※이용 시간, 대상 연령은 실시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복수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요금

  • 한 명 1시간당 300엔

※급식이나 간식 등이 있는 경우는, 별도 요금이 걸립니다.
※생활보호 세대나 시민세 비과세 세대 등, 세대의 상황에 따라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료 감면액
대상

감면액
(아동 1명 1시간당)

감면에 필요한 서류
생활보호 세대300엔“보호 증명서”
“보호(개시) 결정 통지서”
“생활보호비 지급증”
시민세 비과세 세대240엔세대 전원분의 “세액공제가 기재된 시민세·현민세(비) 과세 증명서”
※비고란에 세액 공제액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증명서 발행 창구에서 그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
※소득 비율은, 세액공제(주택융자, 고향 납세 등) 전의 금액입니다.
시읍면민세 소득 비율 시산금액이
7만 7,101엔 미만인 세대(연수입 360만 미만 상당 세대)
210엔

구 복지보건센터장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면 인정한 세대 중,
이용자 부담액을 경감하는 것이 적당하면 인정되는 아동

150엔

실시 시설

시내의 유치원, 탁아소, 소규모 보육 사업소, 지역 육아 지원 거점 등 13개소에서 실시합니다.

이용 개시까지의 흐름

(1)이용 신청(6월 하순~)

  • 이용 희망 시설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
  •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용 신청의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2)사전 면담(7월~)

  • 각 시설에서, 사전에 면담을 실시합니다.
  • 안전하게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아이의 건강 상태나 알레르기 등의 청취를 실시합니다.

(3)이용 확인(7월 하순)

  • 대상 아동인 것을 시에서 확인한 후, 시설에서 이용 결정의 연락을 합니다.

(4)이용(8월~2025년 3월)

  • 각 시설에서 결정된 이용일에 등원합니다.
  • 이용 개시는 2024년 8월부터의 예정입니다.
  • 시행적 사업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용시의 주의 사항

  • 월 10시간을 넘은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시기에 복수 시설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 도중에 만 3세가 된 경우, 시외에 전출된 경우는, 이용 종료가 됩니다.
  • 첫회 혹은 익숙해지기까지의 여러 번, 부모와 자식 통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행적 사업 때문에, 2024년만의 사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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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지원과 사업 조정계

전화:045-671-4775

전화:045-671-4775

팩스:045-663-1925

메일 주소:kd-hkshien-sy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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