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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 시설에 대해서

지정 관리자 제도는 다양화하는 시민 요구에 의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의 시설의 관리에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시민 서비스의 향상과 경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6월의 지방 자치법 개정에 의해 창설된 것입니다.이 제도가 도입된 것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적인 단체 등으로 한정되고 있었던 공의 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 사업자도 포함한 폭넓은 단체에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여기에서는, 청소년 육성과가 소관하는 시설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상황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7일

지정 관리 도입 시설 일람

일람표
명칭소재지설치 근거
요코하마시 청소년 육성 센터나카구 스미요시초 4-42-1 칸나이홀 지하 1층요코하마시 청소년 시설 조례
요코하마시 노지마 청소년 연수 센터가나자와구 노지마초 24-2 노지마코엔 내요코하마시 청소년 시설 조례
요코하마 아이 과학관(하마긴코드모 우주 과학관)이소고구 요코우다이 5-2-1요코하마 아이 과학관 조례
요코하마시 미츠자와 공원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가나가와구 미쓰자와니시마치 3-1요코하마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조례
요코하마시 철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아오바구 구로가네초 1380요코하마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조례
요코하마시 아이 자연 공원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아사히구 오이케초 65-1요코하마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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