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육아·교육
- 보육·유아 교육
- 탁아소·보육 시설
- 보육 시설·보육 대책
- 대기 아동 대책
- 보육사 확보의 시책
- 법인용의 대처
- 요코하마시 잠재 보육사에게의 취업 장려금 교부 사업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잠재 보육사에게의 취업 장려금 교부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요코하마시 잠재 보육사에게의 취업 장려금 교부 사업과는
요코하마시 잠재 보육사에게의 취업 장려금 교부 사업 광고지(PDF:425KB)
보육사 자격을 가지는 쪽에 대해서, “가나가와 보육사·탁아소 지원 센터”에 구직 등록을 실시해, 취업 지원을 받고
요코하마 시내의 사립 보육·교육 시설에 취직한 경우, 보육사 개인에게 한 명당 5만엔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각 원에서는, 보육사 탁아소 지원 센터에의 구인 등록(외부 사이트)를 부탁합니다.
※보육사 자격을 가지는 보육 보조자도 교부 대상입니다!
■가나가와 보육 사·탁아소 지원 센터와는(외부 사이트)
보육의 일에의 취직을 희망하시는 분을 응원하는 센터입니다.
요코하마시가, 가나가와현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적 센터이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이용도 무료.
전임의 코디네이터가 당신에게 맞는 탁아소 찾기를 정중하게 서포트합니다.
※레어 리어 WEB 페이지(외부 사이트)라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꼭 봐 주세요!
장려금의 교부 요건
취업 장려금의 교부 대상자는, 보육사 자격을 가지는 쪽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요건도 채우는 쪽으로 합니다.
- 가나가와 보육사·탁아소 지원 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실시해, 센터의 취업 지원 등을 받고, 요코하마 시내의 사립의 보육·교육 시설(※)에 채용되고 있는 것
- 지난 호로 채용된 보육·교육 시설에, 2023년 3월 1일 이후에 취업 개시하고 있어, 또한 신청일 시점에서 해당 시설에서 보육·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신청 기간은, 채용일부터 기산하고 6개월 후의 속하는 월말까지)
- 제1호로 채용된 보육·교육 시설에서의 근무 형태로서, 주 2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고용계약인 것
- 보육사 양성 시설의 졸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육·교육 시설에서의 취업 개시일 시점에서, 졸업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
- 보육·교육 시설의 시설장(관리자), 원장 및 보육·교육 시설을 설치해 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임원이 아닌 것
- 과거에, 이 요강에 기초한 장려금의 교부를 받고 있지 않은 것
- 해당 보육·교육 시설에의 취직에 있어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에 의한 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것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 아닌 것
(※)“요코하마 시내의 사립 보육·교육 시설”
인가 탁아소, 인정 아이 원, 가정적 보육 사업, 소규모 보육 사업, 사업소내 보육 사업, 요코하마 보육실,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등 보관 보육 사업
혹은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2세아 수용 추진 사업을 실시하는 유치원
장려금의 교부 수속의 흐름
【STEP1】
가나가와 보육사·탁아소 지원 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실시해, 보육·교육 시설의 매칭이나 정보 제공 등의 취업 지원을 받는다.
【STEP2】
동 센터에서의 취업 지원을 거쳐, 요코하마 시내의 사립 보육·교육 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STEP3】
동 센터에서 “취업 지원 증명서”, 근무처에서 “재직증명서”의 발행을 받고, 신청서 함께 요코하마시에 제출한다.
신청에 대해서
0신청 서류
0신청 서류의 견본
0신청 기한
채용일부터 기산하고, 6개월 후의 속하는 월말까지
0신청처
〒221-083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13층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 취업 장려금 교부 사업 담당자
※우송으로도 지참이라도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장려금의 세무상의 취급에 대해서
해당 장려금은, 세무상은 “잡소득”이 됩니다.
확정신고나 시·현민세의 신고가 필요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제출처(확정신고:세무서, 시·현민세의 신고:주거의 자치체)에 문의해 주세요.
(1) 소득세
수입이 급여 수입만으로 연말조정에 의해 소득이 확정하고 있는 쪽에서, 해당 장려금을 포함한 각종의 소득 금액(급여소득, 퇴직 소득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확정신고는 불요(과세되지 않는다)가 됩니다.
한편, 해당 장려금을 포함한 각종의 소득 금액(급여소득, 퇴직 소득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20만엔을 넘게 된 쪽이나, 원래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해당 장려금의 수입을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2) 시·현민세에 대해서
소득세의 확정신고가 불필요해진 경우여도, 시·현민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과세액은, 원칙, 급여로부터 특별 징수됩니다.신고시에는, 우리 시에서 도착한 “요코하마시 잠재 보육사에게의 취업 장려금 교부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계시고, 신고해 주세요.
요강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 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페이지 ID:577-32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