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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보육사 숙소 임차 지원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8일
보육사 숙소 임차 지원 사업과는
보육사가 거주하는 물건을, 법인이 빌린 경우에, 매달의 임차료 및 공익비·관리비의 비용의 일부를 요코하마시가 보조합니다.
본 사업의 신청자는 사업자(직장)입니다.본 사업을 이용하시고 싶은 경우는, 사업자(직장)에 상담해 주세요.
또, 본 사업은 단년도(1년간)의 사업입니다.다음 년도 이후의 실시 및 이용 조건에 대해서는 결정 나름 HP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보육사
보조 대상 사업자
요코하마 시내에서, 다음 시설·사업(이하, “탁아소 등”이라는)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육사 숙소를 빌리고 거기에 보육사를 거주시키고 있는 사람
- 인가 탁아소
- 인정 아이 원
- 소규모 보육 사업
- 이행 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요코하마 보육실
- 사업소내 탁아소
- 가정적 보육 사업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
탁아소 등에 근무하는 상근 보육사 중, 보조 대상 사업자의 고용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산하고 10년째의 회계 연도말까지의 사람으로 한다.단, 상근 보육사는, 월 120시간 이상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또한, 시설장이나 주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보조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보조의 내용
빌린 숙소의 집세와 공익비·관리비의 합산액(보조 기준액)의 3/4를 보조금으로서 법인에 지급합니다.(보조 기준 상한액:82,000엔)
나머지의 1/4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시의 정하는 요강상의 상한액입니다.각 법인마다 룰이나 금액을 정하고 있는 일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법인에 문의해 주세요.
2024년(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의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상기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 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페이지 ID:641-77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