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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 숙소 임차 지원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8일

보육사 숙소 임차 지원 사업과는

보육사가 거주하는 물건을, 법인이 빌린 경우에, 매달의 임차료 및 공익비·관리비의 비용의 일부를 요코하마시가 보조합니다.
본 사업의 신청자는 사업자(직장)입니다.본 사업을 이용하시고 싶은 경우는, 사업자(직장)에 상담해 주세요.
또, 본 사업은 단년도(1년간)의 사업입니다.다음 년도 이후의 실시 및 이용 조건에 대해서는 결정 나름 HP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보육사

보조 대상 사업자

요코하마 시내에서, 다음 시설·사업(이하, “탁아소 등”이라는)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육사 숙소를 빌리고 거기에 보육사를 거주시키고 있는 사람

  1. 인가 탁아소
  2. 인정 아이 원
  3. 소규모 보육 사업
  4. 이행 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요코하마 보육실
  5. 사업소내 탁아소
  6. 가정적 보육 사업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

탁아소 등에 근무하는 상근 보육사 중, 보조 대상 사업자의 고용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산하고 10년째의 회계 연도말까지의 사람으로 한다.단, 상근 보육사는, 월 120시간 이상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또한, 시설장이나 주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보조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보조의 내용

빌린 숙소의 집세와 공익비·관리비의 합산액(보조 기준액)의 3/4를 보조금으로서 법인에 지급합니다.(보조 기준 상한액:82,000엔)
나머지의 1/4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시의 정하는 요강상의 상한액입니다.각 법인마다 룰이나 금액을 정하고 있는 일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법인에 문의해 주세요.

2024년(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의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상기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 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메일 주소:kd-hoikutaisa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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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41-77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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