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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차장 비용 보조금·수용 가능한 시설의 확인 방법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소규모 보육 사업(보조 대상 시설)가 수용 가능한지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31일
각 구 창구에서는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확인은 실시하지 않습니다.반드시 스스로 확인해 주세요.
수용 가능한 시설의 생각
매월 갱신되는 “수용 가능 일람” 리스트로 확인이 필요
새롭게 추가 신청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 대해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일의 시점에서 입소 가능한 것이 공표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보조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에 매월 1일 시점의 “수입 가능수 일람”을 게재합니다.추가 신청한 달과 같은 달에 공표되고 있는 리스트로, 입소가 가능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수입 가능 시설 일람”으로부터의 조사 방법
수입 가능 시설 일람에는, 시내의 전 소규모 보육 사업에 대해서, 당월 1일 시점의 수입 가능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리스트로 조사하고 싶은 시설의 클래스 연령(1세아로부터 2세아이고 어느 한 쪽)의 란이 “0” 또는이 아니면 수용 가능하다고 간주합니다.
다른 클래스 연령과 맞춘 표시라도 수용 가능하다고 간주합니다.
불분명한 점은 하기까지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 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페이지 ID:780-19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