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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대해서(신형 코로나)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의료비에 대해서(2024년 4월 이후)

개요

  • 2024년 4월 1일 이후는 통상의 의료 체제로 이행해, 공금 부담은 종료됩니다.
  • 다른 의료비와 같이,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에 응한, 통상의 창구 부담이 됩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 매월의 창구 부담(치료약의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고액 의료비 제도가 설치되고 있어, 소득에 응한 한도액 이상의 자기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액 의료비 제도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는, 가입되고 있는 각 보험자에 확인해 주세요.)


(참고)후생노동성 홈페이지(고액 의료비 제도)(외부 사이트)

【참고】2024년 3월 이전의 공금 지원 제도(신형 코로나)

입원 공금

 입원한 시기에 의해 공금의 취급이 다릅니다.하기【참고】입원 의료비(2024년 3월 이전)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치료약 공금

  • 2023년 10월~2024년 3월:약제비의 일부가 공금 부담
  • 2023년 9월 말까지:약제비의 전액이 공금 부담

공금의 대상이 되는 치료약

공금의 대상이 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습니다.
경구약라게브리오, 파키로빗트, 조코바
링겔약베쿠르리
중화 항체약제뷰디, 로나프리브, 에바셰르드

2023년 10월~2024년 3월

 약제비의 자기 부담액은, 의료비의 자기 부담의 비율에 응합니다.

  • 자기 부담 비율이 1할의 쪽:3,000엔
  • 자기 부담 비율이 2할의 쪽:6,000엔
  • 자기 부담 비율이 3할의 가능:9,000엔
  • 나라가 매입해, 희망하는 의료 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분하고 있는 “제뷰디”, “로나프리브”, “에바셰르드”는 계속해서 약제비(자기 부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이전

 약제비의 전액에 공금이 적용됩니다.(자기 부담 없음)

유의 사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위해서 처방된 약제여도, 상기의 치료약 이외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공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또, 손기술료나 초진료, 처방전료나 조제료는 공금 대상외입니다.

수속

 환자분·친족 등으로부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수속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입원 의료비(2024년 3월 이전)에 대해서(신형 코로나)

입원 의료비의 적용 대상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의료비
 의료보험 대상외의 비용(린넨대나 식사비 등)는 대상외입니다.

수속

 해당 공금은, 의료 기관이 온라인 자격 확인 시스템 또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에 의해, 환자분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는, 환자분이 수속할 필요는 없습니다.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료 기관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도액 적용 인정증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가입하고 있는 각 보험자(국민건강보험·사회 보험·공제 등)에게 문의해 주세요.

하기 자세한 사항을 클릭 받아 확인해 주세요

2023년 5월 7일 이전에 입원하신 쪽

 2023년 5월 31일까지는, 해당 감염증의 의료에 필요로 하는 비용 중, 보험 적용 분을 제외한 비용(자기 부담 상당액)에 대해서 공금으로 부담합니다.동 보험외 진료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또한, 5월 1일 이후의 입원 분에 대해서, 공금 부담 결정 통지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단, 2023년 6월 1일 이후도 입원이 계속한 경우는, 같은 날 이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금 부담 적용 부분이 보험 진료가 되어,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단, 급격한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해당 입원에 관련된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의 지불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이 환자분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는, 의료보험 각 제도에서의 월 금액의 고액 의료비 산정 기준액에서 원칙 2만엔을(보험 적용외를 제외한다) 감액합니다(2만엔 미만의 경우에는 그 액수).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가입되고 있는 각 보험자에 확인해 주세요.
 해당 감염증 치료약의 처방을 받은 경우, 그 약제비※1에 대해서는 전액 공금 부담(손기술료는 대상외)(2023년 9월 말까지)입니다.
 공금 부담의 신청 행위는 불필요합니다.
 ※1 대상이 되는 치료약은, “라게브리오” “파키로빗드” “조코바” “베쿠르리” “제뷰디” “로나프리브” “에바셰르드”

2023년 5월 8일 이후에 입원하신 쪽(9월까지의 입원 의료비)

 2023년 5월 8일 이후에 해당 감염증으로 입원하신 쪽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단, 급격한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해당 입원에 관련된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의 지불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이 환자분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는, 의료보험 각 제도에서의 월 금액의 고액 의료비 산정 기준액에서 원칙 2만엔을(보험 적용외를 제외한다) 감액합니다(2만엔 미만의 경우에는 그 액수).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가입되고 있는 각 보험자에 확인해 주세요.
 또, 입원시에 해당 감염증 치료약의 처방을 받은 경우, 그 약제비※1에 대해서는 전액 공금 부담(손기술료는 대상외)(2023년 9월 말까지)입니다.
 ※1 대상이 되는 치료약은, “라게브리오” “파키로빗드” “조코바” “베쿠르리” “제뷰디” “로나프리브” “에바셰르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입원 의료비

 의료보험 각 제도에서의 월 금액의 고액 의료비 산정 기준액(고액 의료비 제도의 자기 부담액)에서, 원칙 1만엔을 감액한 액수가 자기 부담의 상한이 되도록 보조합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의 자세한 사항은 이쪽(PDF:121KB)

 입원시의 치료약의 공금 지원에 대해서
 ○ 입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을 포함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모든 의료비로부터 본 자기
  부담 비율 상당히 액수가, 의료보험 각 제도에서의 고액 의료비 제도의 자기 부담 한도액에서 원칙 1만엔을 감액한 액수에 달할지 판단
  하는 것으로 해
 ① 달하는 경우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환자 부담액은, 의료보험 각 제도에서의 고액 의료비 제도의 자기 부담 한도액에서
  원칙 1만엔(의료비 비례액이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의료비 비례액 +5,000엔)를 감액한 액수를 적용합니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 치료약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입원의 의료비에 포함한다).
  → 입원 공금만이 적용(치료약 공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각 제도에서의 고액 의료비 제도의 자기 부담 한도액에서 원칙 1만엔을 감액하는 조치 ①는 적용하지 않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의 환자 부담액에 대해서만, 공금이 적용되어,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이 1할 쪽으로 3,000엔, 2할의
  쪽에서 6,000엔, 3할 쪽으로 9,000엔이 자기 부담액의 상한으로 합니다(치료약을 제외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입원 의료비는,
  공금 지원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보험으로서 청구한다).
  → 치료약 공금만이 적용(입원 공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2023년 5월 7일 이전의 외래 진료비(신형 코로나)

 자세한 사항은 가나가와현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가나가와현으로부터의 환불

개요

 2023년 5월 7일 이전에 해당 감염증에 의해 병원을 진찰해, 가나가와현으로부터의 환불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하기 “알림”에 기재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서류 일식을 지정의 송부처에 보내 주세요.스스로 인쇄를 할 수 없는 등, 무언가 있으면, 담당구의 복지보건과에 문의해 주세요.

안내 서류

 ・≪반드시 확인≫ 알림(PDF:854KB)…필요서류나 송부처 등은 이쪽.
 환불을 위한 신청서(양식)(PDF:228KB)…해당자마다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상환 지불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사례(PDF:263KB)

대상

 2023년 5월 7일 이전에 병원을 진찰한 쪽이 대상
 주의:2023년 5월 8일 이후에 병원을 진찰한 쪽은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을 희망할 때의 주의점

 의료 기관을 진찰해, 진찰일 당일의 항원 검사 등으로 양성의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의 초진료나 재진료, 원내 트리아지료 등은, 양성 확정 전에 실시된 비용이 되기 위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대상이 되는 사례도 게재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잘 확인 후, 수속을 부탁드립니다.

본 제도에 관한 문의처

 가나가와현 의료 위기 대책 본부실 지역 요양 지원반(현 대표 전화:045-2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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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건강 안전과

전화:045-671-2463

전화:045-671-2463

팩스:045-664-7296

메일 주소:ir-kenkoanz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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