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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위반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6일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주석)에 의해, 요코하마시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해, 식품의 회수 등의 불이익 처분 또는 서면에 의한 행정 지도를 실시한 건에 대해서 공표합니다.또한, 공표의 기간은 게재일부터 14일간입니다.

(주석)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
후생노동대신, 내각총리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는,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한 사람의 명칭 등을 공표해,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상황을 밝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위반 식품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반 식품 등에 대해, 요코하마시가 실시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려 드리는 정보는 없습니다.

식품 등의 위반의 정보
공표 연월일 
위반 품명 
식품 분류 
내용량 
유통기한 
원산국 
수입자

 

위반 조항 
위반의 내용 
조치 상황 

식품 표시법

식품 표시법 제7조의 규정(주석)에 의해, 요코하마시가 식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지시 또는 명령을 실시한 건에 대해서 공표합니다.또한, 공표의 기간은 게재일부터 14일간입니다.

(주석)식품 표시법 제7조의 규정
내각총리대신, 농림수산대신 또는 재무대신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해야 한다.

식품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식품 표시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가 실시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려 드리는 정보는 없습니다.

위반 사업자 등의 위반의 정보
공표 연월일

대상 사업자
위반 내용

대상 상품

지시 내용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110-07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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