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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등 일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4일

위반 등 일람

검사의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 등이 있던 식품의 개요입니다.

시장 수거 분 위반 등 식품 일람
수거년 수거월 식품 분류

위반 건수

근거 법령 위반 등의 내용 처치
2023년 7월

과자류
가즈오 과자

1

식품 표시법

제5조 위반
식품첨가물의 용도명 표시는 있지만, 물질명 표시 없음 생산지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정보 제공
2023년 6월

스즈키목
어류

1

수은의

잠정적 규제치

총수은 0.52ppm 검출 또한 메틸수은 0.51ppm 검출
(잠정 규제치 총 수은 0.4ppm 또한 메틸수은 0.3ppm)

생산지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정보 제공
2023년 5월

생식용 냉동
선 어패류

(냉동 오징어)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 위반

대장균군 양성
(규격 기준:대장균군 음성)

지도표 교부
수입자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21년 4월

어패류
가리비 가이

1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위반

마비성패독11.02MU/그램 검출
(규제치 4MU/그램)

지도표 교부
생산지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정보 제공

2021년 3월

어패류 가공품
마른 멸치

1

식품 표시법

제5조 위반
식품첨가물의 용도명 표시는 있지만, 물질명 표시 없음 생산지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정보 제공
2020년 3월

스즈키목
어류

1

수은의

잠정적 규제치

총수은 0.47ppm 검출 또한 메틸수은 0.41ppm 검출
(잠정 규제치 총 수은 0.4ppm 또한 메틸수은 0.3ppm)

생산지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정보 제공
2019년 10월 생강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쿠로치아니진 0.54ppm 검출

(기준치 0.02ppm 이하)

지도표 교부
수입자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9년 9월 두부 1

식품 표시법
제5조 위반

일본어 표시 없음 지도표 교부
2019년 8월 파슬리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 위반

보스 카리드 0.02ppm 검출
(기준치 0.01ppm(잔류농약의 일률 기준))

지도표 교부
생산지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9년 7월

생식용
선 어패류

(아오야기 시타세트)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장염비브리오 최 확수 120/그램 검출
(규격 기준 100/그램)

제조소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8년 10월

초절임
(다홍색 생강)

1

식품 표시법
제5조 위반

수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의 표시 결여

명칭에 대해서(얇게 썰기) 또는(조각)의 표시 결여

원재료명의 “익어라 원재료”의 표시 미비

판매자에게 적정 표시 후 판매 지도
제조소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7년

11월

시금치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페니트로치온 1.3ppm 검출
(기준치 0.2ppm 이하)

생산지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7년 9월 조리 빵 1

도시락 및 반찬
의 위생 규범 부적합

생균수 8,300만 CFU/그램
(규격 기준 100만 CFU/그램 이하)

제조소를 감시 지도, 지도표 교부
2017년 7월

농어목
어류

1

수은의
잠정적 규제치

총수은 0.53ppm 검출 또한 메틸수은 0.43ppm 검출
(잠정 규제치 총 수은 0.4ppm 또한 메틸수은 0.3ppm)

생산지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정보 제공
2017년 6월 알게 하는 말라 2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식품 표시법
제5조 위반

표백제(과산화수소) 0.007그램/kg 검출
(기준치 0.005그램/kg 미만)
표백제(과산화수소)의 표시 결여

제조소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7년 2월

소금절임
(젓갈)

1

식품 표시법
제5조 위반

첨가물 명칭의 오기재

제조소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6년 11월

생식용
생감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E.coli 최 확수 1,700/100 그램
(기준치 230/100 그램 이하)

가공소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6년 9월

구운 과자
(그 외)

1

식품 표시법
제5조 위반

제조자 소재지의 오기재

지도표 교부
2016년 8월 조리 빵 1

도시락 및 반찬
의 위생 규범 부적합

생균수 1,000만 CFU/그램
(규격 기준 100만 CFU/그램 이하)

제조소를 감시 지도, 지도표 교부
2016년 6월 양 생과자 1

양 생과자의
위생 규범 부적합

대장균군 양성
(규격 기준 음성)

제조소를 감시 지도, 구두 훈계
2016년 4월

시금치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브프로페진 0.02ppm 검출
(기준치 0.01ppm(잔류농약의 일률 기준))

생산지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5년 11월 가즈오 과자 1

식품 표시법
제5조 위반

표시에 없는 첨가물의 검출(식용 적색 106호 검출)

제조소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5년 6월

도시락류
(가열 처리품)

1

도시락 및 반찬
의 위생 규범 부적합

생균수 210만 CFU/그램 검출
(규격 기준 10만 CFU/그램 이하)
대장균 양성
(규격 기준 음성)

제조소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4년 11월

생식용
생감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생균수 40만 CFU/그램 검출
(규격 기준 5만 CFU/그램 이하)

제조소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4년 11월

생식용
생감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생균수 87만 CFU/그램 검출
(규격 기준 5만 CFU/그램 이하)

제조자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4년 11월

생식용
생감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생균수 22만 CFU/그램 검출
(규격 기준 5만 CFU/그램 이하)

제조자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4년 10월

도시락류
(막의 내 등)

1

도시락 및 반찬
의 위생 규범 부적합

생균수 19만 CFU/그램 검출
(규격 기준 5만 CFU/그램 이하)

제조자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4년 9월 가리비 가이 1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위반

마비성패독5.30MU/그램 검출
(규제치 4MU/그램)

회수를 명령.
출하자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4년 11월 어개 건 제품 1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 위반

표시에 없는 첨가물의 검출(솔 병 산 0.25그램/kg 검출)

제조소 소관 자치체에 통보.
지도서 교부, 적정 표시 후 판매 지도
2014년 11월 트쿠다 익혀 1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 위반

표시에 없는 첨가물의 검출(식용 황색 4호 검출)

제조소 소관 자치체에 통보.
지도서 교부, 적정 표시 후 판매 지도
2014년 11월 트쿠다 익혀 1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 위반

표시에 없는 첨가물의 검출(식용 적색 102호 검출)

제조소 소관 자치체에 통보.
지도서 교부, 적정 표시 후 판매 지도
2014년 11월

냉동 삶아 게
(음식시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1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 위반

보존 기준의 표시 부적당

적정 표시 후 판매 지도.
판매자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4년 10월 고래 고기 베이컨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대장균군(BGLB법) 양성
(규격 기준 음성)

잔품 없음.
제조자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4년 10월 고래 고기 베이컨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대장균군(BGLB법) 양성
(규격 기준 음성)

잔품 없음.
제조자를 소관하는 자치체에 통보
2014년 8월

생식용
선 어패류
(오바시라)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위반

장염비브리오 최 확수 1,100/그램 검출
(규격 기준 100/그램)

잔품 없음.
가공자 소관 자치체에 통보
2014년 8월

생식용
선 어패류
(오바시라)

1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 위반

생식용의 표시 없음

적정 표시 후 판매 지도
2014년 4월

병 트메쇼쿠힌

1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 위반

제조소 고유 기호의 기재 없음

지도서 교부, 적정 표시 후 판매 지도
2014년 4월 병 트메쇼쿠힌 1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 위반

제조소 고유 기호의 기재 없음

지도서 교부, 적정 표시 후 판매 지도

비고 1:CFU는 Colony Forming Unit(콜로니 형성 단위)의 머리 글자를 취한 약어이고, 배양지로 배양된 세균의 콜로니(집단) 수입니다.
비고 2:ppm는 parts per million의 머리 글자를 취한 약어이고, 100만분의 얼마의 비율인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식품 1kg당 화학물질이 1mg 포함되면 1ppm가 됩니다.
비고 3:MU는 Mouse Unit의 머리 글자를 취한 약어입니다.체중 20그램의 마우스에 독성 물질을 복강내 투여했을 때, 마비성패독으로는 15분, 설사성패독으로는 24시간, 복어 독으로는 30분으로 사망시키는 독의 양이 1MU과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중앙도매시장 본고장 식품위생 검사소

전화:045-441-1153

전화:045-441-1153

팩스:045-441-8009

메일 주소:ir-ho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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