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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에 의한 신고 접수·교부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보건 위생 관련의 사무 수속에 관련된 우송에 의한 신고 접수·교부의 안내
우송에 의한 신고 접수
보건소나 각 구청에서 접수하고 있는 신고를 일람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속을 확인해, 각 링크처를 확인해 주세요.
유의 사항
- 신고 서류는, 특정 기록이나 간이 등기 등의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송부해 주세요.
(신청 서류의 우송 과정에서의 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고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곧바로 연락의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해 주세요.
- 수중에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회신용 봉투에 답신처를 기입해, 우표를 첨부 후, 신고서 2부(제출용, 대기용)과 동봉하고 송부해 주세요.
- 서류의 도달시가 수리일(휴가청시에 도달한 것은 다음 개청일이 수리일)가 됩니다.수리일이 서류의 제출 기한 내가 되도록 송부해 주세요.
- 첨부서류 또는 그 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주세요.
우송에 의한 교부
우송 교부의 수속에 필요한 것
공통 사항
- 우송 교부용 우표(금액은,우송에 의한 교부 대상 서류 및 우송 요금 일람로 확인해 주세요.)
- 반송용 봉투(봉투 사이즈는,우송에 의한 교부 대상 서류 및 우송 요금 일람로 확인해 주세요.)
- 레터 팩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별도 우표 및 반송용 봉투의 준비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교부물의 크기가 A4 사이즈를 넘는 경우 등 레터 팩 플러스에서의 교부가 불가의 것도 있으므로우송에 의한 교부 대상 서류 및 우송 요금 일람를 확인해 주세요.
- 레터 팩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별도 우표 및 반송용 봉투의 준비는 불필요합니다.
- 이음매 표지(우송물이 접히지 않도록 하는 것.판지, 클리어 폴더라도 가능.)
- 우송 교부 의뢰서
※우송에 의한 교부 대상 서류 및 우송 요금 일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접수 창구라도 건네 드립니다.
※우송을 희망하는 서류에 따라, 의뢰서의 양식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의료 관계 직종 등의 면허증을 신규 신청·갱신 교부 신청·재교부 신청되는 쪽
신청자(면허 자격자) 본인이 창구에 와 주셔, 본인의 확인을 할 수 있던 경우에 한해서, 우송에 의한 교부를 접수합니다.우송 교부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중 하나)를 가져와 주세요.
또한, 재교부 신청에 대해서는, 사진이 붙인 것을 가져와 주세요.
- 자동차 운전 면허증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선원 보험 등의 피보험자증
- 공제 조합원증
- 국민연금 수첩, 연금 수첩
- 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선원 보험에 관련된 연금 증서
- 공제 연금·공제연금 등의 증서
- 신체장애인 수첩
- 관공청 등의 신분 증명서(사진의 붙인 것)
- 회사의 신분 증명서(사진의 붙인 것)
- 학생증(사진의 붙인 것)
- 여권(사진의 붙인 것)
우송을 희망하신 경우,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 면허
의사, 치과 의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약제사, 임상검사기사, 위생 검사 기사, 진료 방사선 기사, 작업 요법사, 물리치료사, 시능훈련사, 시체 해부 자격 인정, 관리 영양사, 영양사, 조리사, 준간호사, 수태 조절 현장 지도원
우송 방법
배달 증명 우편(서류에 따라서는 등기 우편 또는 레터 팩 플러스)로 보내드립니다.
※봉투에는 “2개 접기 엄금”의 표기를 합니다만, 우송시에 꺾여 구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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