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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2년의 알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소에서 발출한 알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7일

보건소로부터의 알림

2022년의 알림(위에 갈 만큼 최신)

2023년 2월 15일

“원숭이 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협력 의뢰에 대해서(2월 9일 최종 개정)”(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6,141KB)

2023년 2월 10일

“인플루엔자의 시내 유행 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환기에 대해서”(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880KB)

2022년 12월 14일

“연말연시의 해외 도항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 계발에 대해서(협력 의뢰)”(PDF:80KB)“해외에 도항되는 쪽에”(요코하마시 보건소)

2022년 8월 19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기초한 신고의 기준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121KB)

2022년 8월 12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기초한 신고의 기준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1)(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138KB)

2022년 7월 12일
“원숭이 두(MonkeyPox)의 진료 지침 ver.1.0(2022년 7월 8일 작성) 국립 국제 의료 연구 센터 병원 국제 감염증 센터”

2022년 5월 18일

“유럽 및 미국에서의 소아의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의 발생에 대해서(협력 의뢰)”(일부 개정)(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1,060KB)

2021년의 알림(위에 갈 만큼 최신)

2022년 3월 22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기초한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해서(일부 개정 2)”의 주지에 대해서(PDF:731KB)

2022년 1월 5일

“류비저에 대해서(정보 제공)”(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1,810KB)

2021년 11월 25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기초한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해서(일부 개정)”의 주지에 대해서(PDF:904KB)

2021년 11월 15일

“인플루엔자양 질환 이환시의 이상 행동 등에 관련된 전국적인 동향 조사 연구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690KB)

2021년 10월 22일

“결핵 의료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주지)(PDF:5,248KB)

2021년 10월 4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기초한 신고의 기준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 등에 대해서”(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690KB)

2021년 9월 28일

“최근의 진드기 매개 감염증의 국내의 발생 상황에 대해서”(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2,430KB)

2021년 6월 7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기초한 신고의 기준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1,728KB)

2020년의 알림(위에 갈 만큼 최신)

2021년 3월 9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의 국내에서의 발생 상황에 대해서(의료 기관의 여러분께)(PDF:1,350KB)

2021년 2월 26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퇴원 및 취업 제한의 취급(일부 개정) 및 동 법률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의 퇴원의 취급에 관한 질의응답 집(Q & A)에 대해서(PDF:415KB)

2021년 2월 12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대해서(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QA에 대해서(PDF:390KB)

2021년 2월 12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기초한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해서(일부 개정 2)(PDF:655KB)

2021년 2월 4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대해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관계)(PDF:253KB)

2020년 10월 6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기초한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해서(일부 개정)(PDF:1,304KB)

2020년 7월 6일

“성인의 침습성 세균 감염증 서베일런스의 충실화에 이바지하는 연구에 대해서(협력 의뢰)”(PDF:264KB)

2020년 7월 3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의 에볼라 출혈열 유행의 종식 선언을 근거로 한 대응에 대해서”(PDF:1,560KB)

2020년 6월 26일

감염증 발생 동향 조사 사업 등에 있어서 검체 등을 송부할 때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주지 의뢰)(PDF:3,881KB)

2020년 6월 15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퇴원 및 취업 제한의 취급 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증자 등에 관련된 숙박 요양 및 자택 요양의 대상 및 자치체에서의 대응을 향한 준비에 대해서(일부 개정)(PDF:495KB)

2020년 5월 22일

광견병의 유행 지역에서 입국해 해당 질병에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진료 등에 대해서(주지)(PDF:1,387KB)

그 외 연도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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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보건소

전화:045-671-4182

전화:045-671-4182

팩스:045-664-7296

메일 주소:ir-hoke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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